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C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피고인 B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사건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인건비 지급조건을 피고인 B과 협의하였으며 작업 지시도 피고인 B이 하였다는 취지의 근로자들의 진술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원심 공동피고인 A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
원심의 각 형(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사실(아래 제3의 가.2)항 기재와 같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 중 제12행의 "재하수급인 B" 부분을 "하수급인 A"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이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 C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과 함께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무죄 부분)
피고인 B
피고인은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A이 ㈜F(이하 'F'이라고만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천안시 서북구 G의 형틀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형틀 공사를 건설업 면허 없이 A으로부터 재하수급한 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6, 12, 13, 16 내지 18, 20, 21, 23 내지 26, 28, 30, 34, 35, 38 내지 44, 48 내지 51 각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 32명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부천시 M, N호에 있는 F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천안시 서북구 G의 오피스텔 및 다세대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O로부터 도급받아 그 중 형틀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고, A은 그 중 형틀 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B에게 재하도급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된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만약 그 직상 수급인이 법령에 따른 등록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등록 건설업자를 그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하수급인 B이 위 공사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6, 8 내지 32, 34 내지 51 기재 근로자 49명에 대한 임금 합계 83,081,000원[= 86,441,000원(총 51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총액) - 3,360,000원(유죄로 인정된 순번 7, 33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액)]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B이 F의 재하수급인이자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데리고 와 팀장으로 일하였던 원심 증인 R, S은 자신들이 A에게 고용되었고 피고인 B은 같은 팀장으로 일하였으며, 피고인 B은 R이 현장에 들어와 일하기 시작한 후에 현장에 합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H를 현장소장으로 보내 현장을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 B과 A 사이에 작성된 2017. 8. 26.자 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은 A이 직영처리하고, 지상 2층부터 9층까지는 피고인 B이 층별 3,360만 원의 금액으로 하수급받아 공사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계약서에는 피고인 B이 골조팀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B과 A 및 F 사이에 2017. 9. 27. 작성된 미팅메모에서는 위 계약서 와 마찬가지로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을 A이 직영 처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A이 확인하고 서명한 인건비 등 지출내역의 '직영비용' 지출 내역에 의하면, 이 공사현장의 지하 1층 및 지상 1층에 대한 공사는 2017. 9. 12.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위 내역서 하단에는 위 일시까지 발생한 인건비 등을 A이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
위 내역서상 피고인 B이 지하1층 및 지상 1층 공사와 관련한 인건비를 일부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 B이 2017. 9.경 하수급받은 공사대금을 F로부터 지급받아 기존에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A은 피고인 B에게 형틀공사를 하도급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에게 하도급 공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당초 A이 하수급받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중 공사진행에 문제가 발생하자 2017. 9. 27. A 및 도급인인 F과의 합의에 기해 기존에 A이 하도급받아 공사한 지하 1층, 지상 1층 부분은 A이 자신의 책임 하에 완공 및 정산하고, 그 이후 지상 2층부터는 피고인 B이 A과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F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A이 공사를 진행한 지하 1층, 지상 1층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사정들이 모두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건설공사를 재하수급한 사용자인 피고인 B이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 2명에게 임금 합계 33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와 같은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직결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 B에게 6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을 한 근로자들 상당수와 합의하여 원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관련 근로자들과도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C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