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강간치상죄에 한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과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6. 2. 5.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110』
피고인은 2019. 1. 2. 17: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직원들과 함께 신규직원인 피해자 BD(가명, 여, 28세)의 환영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고인의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사무실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55 경 수원시 권선구 BE B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온 뒤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밀치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회음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2019고합230』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총무로서 근로하고 퇴직한 AV의 2018. 10.분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인 2018. 11. 1.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이전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이나 직원이 되기 위해 면접을 보려고 찾아온 사람들에 대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점과 그 범행들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합110,2019
판결선고
2019. 6. 27.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결
증거의 요지
『2019 고합11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D(가명), A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통화내역 등, 사진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응급키트 실시), 진료기록, 수사보고(사건발생장소 CCTV 수사), 수사보고(BG CCTV 영상 및 오피스텔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통신영장 집행 및 수사사항), 역발신내역조회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3. 11. 28., 2014. 9. 6., 2014. 10. 30., 2014. 11. 5. 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이나 직원이 되기 위해 면접을 보려고 찾아온 BH, BI, BJ를 추행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② 피고인은 2016. 2. 5. 대전고등법원에서 위 ①항의 범죄사실들에 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나, 그로부터 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을 범한 점, ③ 위 ②항의 판결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청구가,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 위험성이 1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되었으나, 피고인은 이후 또다시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을 범한 점, ④ 이 사건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13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⑤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범한 성범죄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이나 직원이 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나 형태가 유사한 점, ⑥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19 고합230』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다만, 판시 강간치상죄에 한하여)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강간치상죄 부분)
주장
피고인은 합의하에 피해자를 애무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자체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간음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밝혀진 것도 아니고 그 상해의 정도도 경미하여 자연 치유가 가능하므로 피고인을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
판단
강간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다 보니까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잠이 들었고, 잠이 든 상태에서 오른쪽 가슴이 너무 아파서 정신이 들었을 때는 이미 피고인이 제 위에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손으로 몇 차례 밀쳤는데도 남자 힘을 감당할 수가 없었고, 제가 누워 있는 상태니까 팔이 양옆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바닥에, 그것을 피고인이 잡아서 제압하였어요", "제가 너무 무섭고 계속 몇 차례 밀쳤는데도 안 되고 위에서 강압을 하니까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계속 소리를 질렀는데, 하지 말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고 그냥 '악' 소리를 밖에 들릴 정도로 계속 질렀어요", "말을 할 수가 없었고요. 저도 말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그 상황에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대신 그 오피스텔에서 밖에 다 들릴 정도로 소리를 질렀어요", "피고인이 성기도 삽입하였어요. 피고인이 사정까지 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관계 끝나고 나서 제가 누워 있던 그 벽 쪽으로 바로 옆으로 누웠고, 피고인 손이 제 가슴 위로 올라왔습니다. 저를 못 가게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왜 제가 그렇게 느꼈냐면, 그때 피고인이 제 왼쪽에 누워 있었는데 그 당시에 너무 무서워서 제가 도망가려고 오른손으로 옷을 하나, 둘씩 모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손을 한 번 밀쳤는데, 다시 또 제 가슴 위로 손이 올라왔어요. 그게 몇 차례가 반복됐습니다", "더 이상 손이 안 올라오기에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간 곳이 화장실이었고, 화장실에서 옷만 갈아입고 구두 들고 맨발로 도망나왔습니다", "피고인의 집을 나오기 전에 'E' 신규 직원이 되면서 카드 결제한 4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피고인의 집 내부 사진을 찍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대체로 이와 유사한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묘사하고 있고, '너무 아팠다', '말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그 상황에서 말이 안 나왔다', '피고인이 못 가게 막으려고 한다고 느꼈다', '너무 무서워서 오른손으로 옷을 하나, 둘씩 모았다'는 등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여러 감정을 포함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의 범행은 다음과 같은 증거 내지 정황 등에 의하여서도 뒷받침된다.
)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BF호실(이하 위 호실을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간 사실은 인정한다.
피고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1. 2. 22:55 경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장면, 피해자가 2019. 1. 3. 00:55 경 혼자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나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갈 때와 달리 나올 때에는, 신발조차 신지 못하고 신발을 손에 든 채 맨발로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해자가 입었던 팬티의 음부 부위에서 피고인의 Y-STR DNA가 검출되었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질, 외 음부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고 정액반응도 음성인 점을 들어 피고인의 성기삽입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ㄱ) 피고인이 당시 사정을 하였는지는 불분명한 점, (ㄴ) BK 센터의 2019. 1. 3.자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샤워나 목욕을 하였다'는 질문과 '질 세척 또는 뒷물을 하였다'는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하였는바, 피해자의 질이나 외음부 등에 존재하였던 피고인의 상피세포나 정액이 씻겨 나갔을 가능성이 있는 점, (ㄷ)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로 이동하는 택시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바깥 부분만을 만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위 감정결과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점(더구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치마가 아니라 바지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감정결과가 존재하는 이상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징하는 사정만으로 성기삽입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해자가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 내부를 촬영한 사진은 플래시조차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둡게 촬영된 것으로, 피사체(싱크대, 책상 등)들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인바, 채증 목적으로 급하게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당시 피해자에 대한 환영 회식자리에 참석한 'E' 직원 AC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다른 직원들을 먼저 가라고 하고 피해자는 가지 말고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저에게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피해자가 먼저 택시를 잡았고, 피고인이 그 택시에 탔고, 피해자가 그 택시를 따라서 타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허위로 말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위 BK센터의 진료기록에는 피해자의 우측 가슴 상단에 지름 4cm 가량의 멍이 들어 있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바, 그 부위와 크기 등을 고려할 때 위 멍은 합의에 의한 통상의 성관계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의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다음 날(2019. 1. 3. ) 곧바로 피고인을 신고하였는바, 피해자의 신고 경위나 피고인의 범행이 사건화 된 계기도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는 것보다 'E'에 취업하기 위하여 카드 결제한 450만 원을 취소하고 환불받는 것에 몰두하였는바, 피해자가 위 45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하여 허위로 피고인을 신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신고를 하게 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법정에 출석하게 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 위 돈 때문에 피해자가 그러한 불편과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신고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②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조건부 이행 보증서에 의하면 위 450만 원은 원래 2019. 4. 2. 에 반환될 예정이었고, 피해자가 중간에 일을 그만 두더라도 별다른 조건 없이 15일 내에 반환되기로 약정되어 있었는바, 처분문서의 기재 상 피해자가 위 돈을 돌려받기 위해 굳이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필요는 없었던 점(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 450만 원의 환불 여부를 걱정하였다는 것은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두려움과 우려를 보여주는바, 이는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밀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위에서 강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제압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간음에 이르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의 총무직 등을 노리고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당시 합의하에 약간의 애무만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당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20살 이상 나이가 많은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날 피고인을 처음 만난 점, ④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아예 성적인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하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바로 피해자의 집으로 가라고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DNA 감정결과가 나온 이후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피해자가 애무를 요청하여 피해자 가슴만을 애무하다가 발기가 되지 않아 잠이 들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점, 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에 이르지 못했을 뿐 달리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E'의 총무직 등을 노리고 있었다면 여전히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되는 것인데, 피해자는 오히려 피고인을 신고한 점 등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일관되지 않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강간치상죄의 성립 여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바로 다음 날 위 BK 센터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 ② 당시 위 BK센터(BL 병원)에서 작성한 진료기록에는 피해자의 회음부 6시 방향에 0. 5cm 정도 찢어진 상처 및 우측 가슴 상부에 멍이 관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이후 BL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는, 회음부 열상의 치료에는 14일이 소요되고, 흉곽전벽의 타박상에는 10일의 안정가료가 요구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우측 가슴 상부에 지름 4m가량의 멍이 생긴 사실, 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가슴이 너무 아파서 잠이 깼어요". "아파서 '악악'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당시 저는 성기가 너무 아파 밖에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를 질렀어요"라고 진술한 사실, ⑥ 피고인은 신장 172cm, 체중 86kg의 건장한 체격을 가졌는데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제압하는 형태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느낀 충격과 통증의 정도 및 지속기간, 피해자에 대한 진단명과 치료예상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회음부 열상 및 흉곽전벽의 타박상은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위로 인한 것이고, 위와 같은 상해는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만한 정도의 상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치상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피해자 유인)
제2범죄(근로기준법 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려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바탕으로 취업이 어려워 곤궁한 처지에 있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채 2년도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AV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AV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 중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치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송승용(재판장) 이혜미 배다헌
각주1) [별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및 청구서 기재 중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일부 기재를 수정하였다.
각주2)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성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며,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은 1~29점 범위로, 재범위험성의 경우 총점 13점~29점은 '높음' 수준, 점~12점은 '중간 수준, 0점~6점은 '낮음' 수준에 해당한다.
각주3) 청구전조사서에는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10점,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적용결과는 '이전 성범죄 횟수' 항목을 판결 선고 수를 기준으로 1회로 적용한 것인바, 피고인이 별개의 일시에 다른 상대방을 상대로 범한 총 4회의 성범죄(피해자는 3명임)를 '이전 성범죄 횟수'로 반영하여,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13점, '높음' 수준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각주4)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제가 그날 씻지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잠을 못 잤어요"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위 진술은 '귀가한 직후(2019. 1. 3. 새벽 무렵), 외출에서 돌아왔음에도 무서워서 씻지도 못했다'는 의미의 진술로 보이고, '위 BK센터 방문 전까지 전혀 씻지 않았다'는 의미의 진술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처음에는 'E'에 취직하기 위하여 결제한 돈 450만 원만 돌려받으면 피고인을 신고하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저녁 무렵 피해자를 찾아 온 친구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용기를 얻어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당시 행적도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바, 피해자가 친구를 만나 신고를 결심하기 이전에 몸을 씻었을 가능성이 있다.
각주5) 이는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나,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아니라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되는 진술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각주6)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해당 진술을 할 때 울먹이기도 하였다.
각주7) 양형기준에 의하면,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충격이 경미하다는 취지는 아니다.
각주8) 행위인자에 감경요소가 1개 있고, 행위자/기타인자에 가중요소가 1개 있는 경우인데, 양형기준상 행위인자가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우월하게 평가되어야 하므로(소위 '행위인자 우월원칙') 이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을 선택하여야 한다.
각주9) 그런데 '강간치상죄'의 양형기준을 '강간죄의 양형기준과 비교하면, 피고인이 '강간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감경요소에 '경미한 상해'가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만이 가중요소가 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강간죄의 가중영역(장역 4년 ~ 7년)이 권고되지만, 피고인이 '강간치상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죄가 '강간죄'보다 중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미한 상해가 우월한 감경요소가 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강간치상죄의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이 권고된다. 양형기준상 이와 같이 불합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행위인자 우월원칙에도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강간치상죄'의 '기본영역'을 선택하기로 한다.
각주10)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각주11)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