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9전고3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강간치상죄에 한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과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6. 2. 5.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110』

피고인은 2019. 1. 2. 17: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직원들과 함께 신규직원인 피해자 BD(가명, 여, 28세)의 환영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고인의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사무실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55 경 수원시 권선구 BE B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온 뒤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밀치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회음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2019고합230』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총무로서 근로하고 퇴직한 AV의 2018. 10.분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인 2018. 11. 1.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이전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이나 직원이 되기 위해 면접을 보려고 찾아온 사람들에 대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점과 그 범행들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