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1. 1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본적인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0. 1. 수원시 C건물 10층에서 ‘D미술학원’이라는 상호로 미술학원(이하 ‘이 사건 미술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 중인 피고와 지분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지분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 및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각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지분양도양수계약 및 동업계약에 따라 2014. 10. 20.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어서 원고와 피고는 2015. 11. 1. 소외 K과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지분 비율을 원고 80%, 피고 10%, K 10%로 정한 것 외에는 동일한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은 2019. 9.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미술학원에서 퇴사하였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지분약정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원고가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미술학원의 지분 10%를 이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한 정산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동업계약 및 지분양도양수계약 당시 이미 원고의 지분 가치를 5,000만 원으로 책정한 반면, 원고는 이를 2,000만 원에 양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이 사건 동업계약 당시 조합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개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고정자산 등을 일괄하여 5억 원으로 산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14, 15조에 청산 내지 합의청산에 대하여 정한 것과는 달리 동업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을 경우의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와 위 10%의 지분 가치를 5,000만 원으로 평가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동업계약이 종료되면 위와 같이 정한 가액대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해석함이 합당하다(따라서 원·피고 사이에 동업재산 분배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산 합의에 따라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19. 10.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야간·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하 ‘퇴직금 등’이라고 한다)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9. 10. 1.부터 2009. 9. 3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미술학원에 ‘정직원’인 ‘미술선생’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최소한 퇴직금으로 40,675,6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미술학원에서 2014. 1월경부터 2019. 9. 30.경까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야간·연장 근로를 하고, 2017. 1월경부터 2018. 1. 20.경까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휴일근로 등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야간·연장근로수당 합계 4,1,186,50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휴일근로수당으로 합계 8,154,4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명시적 일부청구로 위 야간·연장근로수당 중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위 휴일근로수당 중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2009. 10. 1.부터 2014. 9. 30.까지의 퇴직금 등 청구 부분
원고가 2009. 10. 1.부터 2014. 9.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미술학원의 강사로서 근무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미지급한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퇴직금 등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함에 반하여, 원고는 2019. 9. 30.까지 계속하여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 등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및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의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 5. 1.에 3년의 소멸시효시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한편 아래 (2)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2014. 10. 1.부터 2019. 9. 30.까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와 이 사건 미술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일 뿐 위 기간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퇴직금 등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부분 퇴직금 등 청구는 이유 없다.
2014. 10. 1.부터 2019. 9. 30.까지의 퇴직금 등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다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 K, L의 각 증언이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2015. 10. 1. 피고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업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출자, 수익배분 및 청산절차 등 계약 내용이 동업계약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더군다나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그 정산의 일환으로 원고가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미술학원의 지분 가치 상당액인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 및 지분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이 사건 미술학원의 지분 10%를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동업계약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미술학원의 순수익금을 지분 비율대로 수령하기도 하였다(갑 제10호증, 을 제5, 9, 10호증, 증인 K의 증언).
이 사건 미술학원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원고가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다(을 제4호증).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9. 12. 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의 퇴직금 미지급을 사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2019. 12. 24. 동업자 관계였다며 스스로 종결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위 민원은 종결처리되었다(을 제11호증).
원고는, 피고 및 남편 I 원장의 지시로 추가 야근, 토·일요일 추가 근무, 학원홍보 전단지 배포, 학원차량 운행 등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미술학원의 부원장으로 학원 운영 전반에 관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고, 원고가 한 위 각 행위는 모두 이 사건 미술학원의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업무 범위에 포섭된다. 그리고 피고나 I가 위 업무 과정에서 원고에게 사실상 지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학원 운영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가 이 사건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원고가 피고의 지시 하에 위 업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그 실질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등 청구는 그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9. 11. 14. 15:00경 화성시 M건물 3층 N 미술학원 상담실 겸 원장실에서, 원고를 알고 있는 이 사건 미술학원과 위 N미술학원 강사인 L에게 “학원 학생들이 강사를 상대로 성추행 민원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원고를 지목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대화내용’이라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제3자로부터 이 사건 대화내용을 들은 바 없음에도 L에게 원고가 성추행 민원의 대상자로 지목되고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해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고, 그 위자료 액수는 최소한 500만 원이 상당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그중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한다.
판단
원고는, 피고가 제3자로부터 이 사건 대화내용을 들은 바 없음에도, 이를 L에게 말한 것이 허위사실임을 전제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 1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9. 11. 12.경 수강생인 O으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미술학원 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는 소문을 들었고, 그 과정에서 L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 소문의 진위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을 전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제3자로부터 이 사건 대화내용을 들은 바가 없음에도 이를 L에게 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표현행위의 경우에도 적시된 기초사실만으로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하게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여지가 없고, 표현행위에 적시된 사실 중 허위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허위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히 타인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표현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피고가 이 사건 대화내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위, L와의 대화 내용, L와 원·피고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한 이 사건 대화내용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대화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 원고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