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1,392,841원 및 이에 대한 2020.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광주시에 있는 소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8. 6. 1.부터 2020.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2020. 7. 30.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 47,688,217원, 미사용 연차수당 3,704,624원 합계 51,392,841원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등 합계 51,392,84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4대보험료 27,192,180원 및 원고가 차량 출퇴근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유지비 42,900,000원 및 주유비 16,865,144원 합계 86,957,344원을 피고가 대신 부담하는 대신 원고는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받기 않기로 약정하였거나 이를 퇴직금 및 연차수당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경우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일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약정 또는 상계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