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가합1089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력공급업 및 인력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인력공급업무를 총괄하였고, 소장이라고 불렸다.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원고는 2016. 4. 19.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6. 4. 20. 등기를 마쳤고, 2018. 3. 31. 사임한 뒤 재취임한 것으로 2018. 4. 6. 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8. 8. 14. 구속되었다. 원고는 2018.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원고가 관리하는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용노동을 하면서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등에 다른 사람이 일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다음 건설회사에 이를 제출하여 건설회사로 하여금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신고하게 함으로써 2015. 12. 21.경부터 2018. 7. 7.경까지 실업급여 총 212,605,850원을 부정수급함과 동시에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사기, 고용보험법 위반)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가 구속된 후,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원고가 2018. 8. 10. 해임되었다는 등기가 2018. 8. 22. 마쳐졌다. 원고는 구속 직전까지 피고로부터 매달 530만 원의 보수를 받고 있었다.

라.

원고는 2018. 8. 31.부터 2018. 11. 30.까지 4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총 21,064,643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관계가 존속 중이다. 설사 2018. 8. 15.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구속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절차도 지키지 않아서 해고가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피고의 근로자이고, 피고는 해고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원고에게 매월 6,183,333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한편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일정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사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는 보수는 원칙적으로 상법 제388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재직 중의 위임 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그 이사가 반드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5225 판결).

나.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인력공급업무를 총괄하고 대표이사 C이 건설회사 담당자를 만나는 등 외부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C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범행기간, 범행횟수 및 범행방법, 위와 같은 범행을 C이 지시하였거나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상당히 독자적으로 인력공급업무를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다가 원고가 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이주연 민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