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0가합1687 판결

2020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 표 중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2022. 6.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화성공장에서 공장 근무자들에 대한 단체급식을 담당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를 대표한 D 사내협력사 교섭대표와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교섭할 권한을 가진 E노동조합 F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2014. 10. 28.자 단체협약, 2016. 11. 8.자 단체협약, 2018. 12. 28.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의 공통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기상여금(이하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라 한다)을 제외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대체휴가수당 등(이하 ‘각종 법정수당’이라 한다)으로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