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2020가합19053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0. 2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0. 6. 30.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6,000,000원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0. 28.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6,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설 철근콘크리트, 토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9. 6. 1. 피고에 입사하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9. 25.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졌고, 위 사고로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파열,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의 진단을 받고 2019. 10. 29.부터 2019. 11. 18.까지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9. 10. 27.자로 퇴직 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퇴직 처리'라 한다).

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9. 10. 27.부터 2020. 6. 29.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34,424,390원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