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0가합3193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8. 1. 2.부터 피고 회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0. 1. 31.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가 ① 버스 운전 중 휴대폰 사용 60회, ② 버스 운전 중 무단하차 및 운전석 이탈 26회, ③ 타 업무 겸직금지 위반, ④ 기타 안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운전 중 이어폰 사용) 12회를 하였고,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17조, 제18조, 제24조, 제25조, 제85조 위반행위로서 취업규칙 제115조 제1항, 제2항 등에 따라 원고를 해고할 수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당시 원고 집안의 우환 및 원고의 반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규칙 제102조에 따라 그 징계처분을 경감하여 원고에게 1개월의 정직처분 및 차후 징계사유에 해당될 시에는 해고할 수 있다는 경고처분을 의결하였고, 2020. 2. 10. 원고에게 인사(징계)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직 및 경고처분 결의(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20. 3. 15. 정직기간이 종료되고 복직한 뒤에도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0. 9. 4.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① 27회에 걸친 차량 운전 중 휴대폰 사용, ② 경위서 제출지시 거부 등 직장규율 문란행위를 이유로 피고 취업규칙 제115조제1항, 제2항 등에 따라 원고에 대한 해고를 결의하고, 2020. 9. 6.자로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고 한다).

라.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직처분 및 해고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1개월 정직기간의 임금 3,750,000원 및 해고일인 2020. 9. 6.부터 2020. 11. 5.까지 2개월간의 임금 7,500,000원의 합계 11,250,000원(= 정직기간 3,750,000원 + 해고기간 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20. 11. 6.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임금으로 매월 3,7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이 사건 정직처분

1)

이 사건 정직처분에는 아래와 같이 징계사유가 대부분 존재하지 않는다.

가)

휴대폰 사용금지 위반

2018. 3. 19. 운행 중 통화한 사실에 대하여는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한다. 그러나 원고는 그 뒤로 휴대폰을 이용해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한 적이 없고, 피고가 지적한 휴대폰 사용은 모두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순간적인 라디오 채널조정 또는 음향조정을 위한 사용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2019. 5. 이후 운행하던 D번 좌석 시내버스(이하 'D번 버스'라고 한다)에는 졸음을 방지할 수 있는 라디오 시스템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원고는 부득이하게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블루투스 스피커를 설치하고 라디오 채널조정 또는 음향조정 용도로 휴대폰을 조작하였으며, 그마저도 모두 운전 중이 아닌 신호대기 등 정차 시에만 잠시 조작하였다. 이처럼 원고의 휴대폰 사용행위는 졸음운전을 방지할 수 있는 라디오 시스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D번 버스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위험하지 않은 정차시 짧은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2018. 3. 19.자 휴대폰 사용 외의 다른 휴대폰 사용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운행도중 무단하차 및 운전석이탈 등 운행과 관련 없는 행위금지 지시위반

2019. 8. 26.자 운전석이탈 및 2019. 11. 25.자 운전석이탈은 졸음방지를 위한 흡연목적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인정한다. 그러나 나머지 행위의 경우 화장실이 너무 급하거나 쏟아지는 졸음을 깨울 목적으로 스트레칭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생리적 현상까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타 업무 겸직금지 위반

원고는 교통안전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명예직인 C기관에서 홍보실 실장의 직함으로 교육봉사활동 또는 무료 2회 강사활동을 한 적은 있으나 이는 영리목적으로 다른 직종에 근무한 것이 아니라 사적 여가활동의 일부에 해당한다.

라)

기타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운전 중 무선 이어폰 사용)

원고는 2019. 11. 및 12. 중이염 치료를 받았는데 진물이 계속 흘러내려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서 무선 이어폰을 착용한 것이고 음악 청취를 한 적은 없다.

2)

위에서 본 사정에 더하여, ① 원고는 사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하여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라디오 또는 음향조정 용도로만 사용한 점, ② 원고는 정차시 짧은 순간에만 휴대폰을 사용하였으므로 그러한 휴대폰 사 용행위로 인해 운전 중 어떠한 위험이 초래된 적이 없고 실제로 교통사고에도 나아가지 아니한 점, ③ 운전석 이탈의 경우에도 사적 용도가 아닌 졸음운전 방지 목적을 위 한 것이고 그때마다 원고는 미리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하였던 점, 나머지 행위들도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위행위가 이 사건 정직처분을 받을 정도로 중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무사고 운전자이자 친절사원 추천을 받은 적도 있을 정도로 업무에 충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다.

나.

이 사건 해고처분

1)

징계사유 부존재 내지 징계양정의 부적정성

가)

휴대폰 사용금지 위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졸음운전을 방지할 수 있는 라디오 시스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D번 버스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위험하지 않은 정차시 짧은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2018. 3. 19.자 휴대폰 사용 외의 다른 휴대폰 사용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직장규율 문란행위(경위서 제출지시 거부)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인정하나 이는 경위서 작성시 해고에 이를 수 있다는 강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다)

가사 위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되더라도, ① 위 각 행위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② 휴대전화 사용을 적발한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처분은 표면상의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다른 근로자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다.

2)

해고 금지 기간 위반

원고는 2020. 8. 6. 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2020. 8. 19.까지 병가를 인정받았는데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원고의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으로부터 30일 이내인 2020. 9. 6. 원고를 해고하였다.

3.

이 사건 정직처분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휴대폰 사용금지 위반

가)

피고의 취업규칙 제85조 제2호는 '운전 중에는 휴대폰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행위, 인터넷 검색뿐만 아니라 운전에 방해될 수 있는 일체의 휴대폰 조작행위를 의미하고, 운전시와 정차시를 불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2, 13, 3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2018. 3. 19.부터 2019. 11. 25.까지 총 60회 휴대폰 사용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위 취업규칙 제85조 제2호 위반에 해당하고 그 위반행위가 1년 이내 3회 이상이므로 원고의 위 휴대전화 사용행위는 취업규칙 제115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원고가 운행하는 버스에 내부 라디오 등 졸음운전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졸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 부득이 블루투스 라디오 조정 또는 음향조정 기능으로만 휴대폰을 사용하였고, 그마저도 신호대기 등 정차 시에만 사용하였으므로 이러한 휴대폰 사용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 내지 8,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는 피고 소속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버스 운행 중 또는 신호대기 및 정차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이어폰, 스피커폰, 블루투스 사용도 일체 금지하고 있다고 수회 공지한 점, ② 원고도 2018. 3. 19. 최초 휴대폰 사용이 적발된 이후인 2018. 4. 2. '차량운행 중 휴대폰 사용금지: 차량엔진동작(시동)중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운행 및 신호대기 중에 문자확인, 문자전송, 검색을 하지 않는다. 이어폰 및 무 선통화장치(블루투스) 사용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별준수(금지)사항 이행각서에 서명한 점, ③ 원고가 운행하는 차량은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대형버스이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져 다수 승객은 물론 상대차량 이용자의 생명과 신체에 미칠 피해의 정도가 크므로 피고가 운행 중이거나 신호대기 및 정차 중 일체의 휴대폰 사용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정차 상태에서 라디오 조정 또는 음향조정 기능으로만 휴대폰을 사용하였더라도 피고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2)

운행도중 무단하차 및 운전석이탈 등 운행과 관련 없는 행위금지 지시위반

피고의 취업규칙 제18조 제2호, 제5호는 '근로자는 회사 제반 규칙 및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하며(제2호), 제반 안전수칙 및 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제5호)'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제1호, 제12호는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상의 지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제1호) 및 회사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근무 장소를 이탈하거나 근무 태만한 행위(제12호)'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85조 제2호는 '운전 중에는 흡연 및 휴대폰사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소속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신호대기를 포함한 노선 운행중 운전석 이탈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을 제13,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9. 11. 25. 4회에 걸쳐 버스 운행 중 운전석을 이탈하여 흡연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18조 제2호, 제5호, 제24조 제1호, 제12호 위반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나머지 2019. 11. 6.자 2회, 2019. 11. 7.자 7회, 2019. 11. 20.자 3회, 2019. 11. 21.자 3회, 2019. 11. 22.자 4회, 2019. 11. 24.자 3회에 걸쳐 버스 운행 중 운전석을 이탈하여 흡연 등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3)

타 업무 겸직금지 위반

살피건대, 피고의 취업규칙 제25조는 '종업원은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재적한상태로 타인에게 고용되거나 타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을 제16, 17, 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로 재직하면서 교통안전강사 자격증 발행처이자 전국 관공서, 기업체, 학교 출강을목적으로 하는 'C기관'의 교육 홍보실 실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활동하였고,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본인이 교통안전 강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 원고의 휴대폰 사용 문제로 피고 안전과에서 원고를 면담하며 휴대폰을 자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묻자 원고는 교통안전 강사활동 등 강연을 하는 게 몇군데 있어서 섭외 등 사유로 연락을 확인하느라 휴대폰을 자주 사용하였다고 하였고, 한 달에 10회 이상의 강의활동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 재직하며 'C기관'에서 교통안전 강사활동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25조에서 금지하는 겸직금지의무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설령 원고의 행위가 위 취업규칙 제25조에서 규정하는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듯이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정직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4)

기타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운전 중 무선 이어폰 사용)

살피건대, 피고의 취업규칙 제18조 제2호, 제5호는 '근로자는 회사 제반 규칙 및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제반 안전수칙 및 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제1호는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상의 지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운행 중 이어폰, 스피커폰, 블루투스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공고문 등을 통해 고지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11. 8.자, 2019. 11. 25.자, 2019. 12. 1.자, 2019. 12. 2.자, 2019. 12. 7.자, 2019. 12. 9.자, 2019. 12. 10.자, 2019.12. 11.자, 2019. 12. 12.자, 2019. 12. 13.자로 총 10회에 걸쳐 무선이어폰을 착용한 채로 버스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18조 제2호, 제5호 및 제24조 제1호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는 당시 중이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계속 진물이 흘러나와 이를 막기 위해 무선이어폰을 착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1)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 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0 내지 22, 24 내지 26, 32, 3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운행 중 휴대폰 사용 60회, 운행 중 운전석 이탈 4회, 무선이어폰 사용 10회 등 원고의 적발된 비위행위의 횟수가 상당한 점, ②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가 된 원고의 각 행위는 승객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원고가 그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점, ③ 원고는 2018. 4. 2. 피고에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및 이어폰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별 준수(금지)사항 이행각서를 제출하였고, 2019. 8. 23. 및 2019. 11. 15. 피고의 안전교육에 참석하여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 및 위험성 관련 교육을 받았으며, 앞서 인정된 비위행위로 수차례 시말서 및 경위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가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한 금지 행위의 범위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피고는 과거 소속 운전기사가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인명사고를 낸 이후 운전 중 휴대폰 사용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해왔고,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한 기사들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은 적도 있는 점, ⑤ 가사운전 중 휴대폰 사용행위에 관해 다른 운전기사들과 원고의 징계내용 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횟수, 위험성, 개선여지, 민원제기 여부, 다른 징계사유의 존부 등이 동 일하지 아니한 다른 운전기사들을 원고와 동일하게 징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징계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휴대폰 사용금지 위반

살피건대, 피고의 취업규칙 제85조 제2호에서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8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2020. 5. 24.자 1회, 2020. 5. 26.자 1회, 2020. 5. 27.자 2회, 2020. 6. 1.자 6회, 2020. 6. 3.자 12회, 2020. 6. 6.자 3회, 2020. 6. 10.자 2회 총 27회에 걸쳐 휴대폰을 사용한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원고는 졸음운전 방지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신호대기 등 정차 시에만 휴대폰을 라디오 채널조정 및 음향조정 용도로 잠시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휴대폰 사용행위 또한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금지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직장규율 문란행위(경위서 제출지시 거부)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E 계장이 2020. 8. 5. 원고의 운전 중 휴대폰 사용행위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위해 원고를 피고 안전과로 호출하여 원고의 휴 대폰 사용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며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 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경위서 제출지시 거부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행위는 다수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서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원고의 휴대폰 사용 횟수는 불과 약 2주 동안 27회에 달하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정직처분을 받을 당시에도 피고는 해고처분까지 고려하였으나 원고의 가족 내 우환 및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하여 해고처분 대신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였는데, 정직기간이 끝나고 불과 2개월 뒤에 다시 동일한 징계사유인 휴대폰 사용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점, ③ 경위서 제출지시 거부 또한 특별한 이유 없이 원고의 휴대폰 사용행위에 대한 회사의 정당한 지시·조사요구에 불응한 것으로서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해고금지기간을 위반한 해고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2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7. 21. 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2020. 7. 22.부터 2020. 7. 27.까지 병가(이하 '2020. 7. 22.자 병가'라고 한다)를 사용한 사실 및 2020. 8. 5. 갑상선 방사선치료로 2020. 8. 6.부터 2020. 8. 19.까지 병가(이하 '2020. 8. 6.자 병가'라고 한다)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해고 처분이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2020. 7. 22.자 병가가 종료된 2020. 7. 27. 무렵부터 30 일이 지난 2020. 9. 6.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2020. 8. 6.자 병가는 업무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의 징계사유가 일부 부존재하거나 징계양정이 부적정하며, 해고금지기간을 위반한 해고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 및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위 정직기간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직처분 및 해고처분은 적법·정당하여 유효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김동석 이은경

각주1) 통보서에는 ‘31시 49분 50초’로 기재되어 있으나 ‘21시’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