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3. 24. 선고 2020가합34335 판결

주문

1.

2020. 9. 24. 실시된 피고의 제20대 위원장 선거의 결선투표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은 E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들로 구성된 피고에 소속된 조합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20. 9. 24. 실시된 피고의 제20대 임원(위원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의 결선투표(이하 ‘이 사건 결선투표’라고 한다)에서 최다득표를 한 사람이다.

나.

피고 위원장 선거의 제1차 투표 실시와 결선투표의 지연

1)

원고 A이 2019. 4. 5.부터 피고의 제19대 위원장 직무대행자로서 피고를 운영하던 중, 이 사건 선거를 위하여 원고 B, F 등 8인의 위원으로 피고 산하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고만 한다)가 구성되었고, 원고 B은 피고 선거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선거관리위원장’이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이라 한다)으로 선출되었다.

2)

피고가 2019. 9. 5. 이 사건 선거의 제1차 투표(이하 ‘이 사건 제1차 투표’라 한다)를 실시하여, 총 조합원 900명 중 857명의 조합원이 위 투표에 참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하였던 피고보조참가인, G, H, I, J, K 중 과반수 득표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 A이 같은 날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향후 결선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고하였다.

3)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9. 9. 25.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하였던 G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기로 결정하였고, G이 위 결정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으로 결선투표의 실시가 지연되었으며, 그 동안 피고의 조합원이 변경되어 결선투표의 선거인 확정에 관한 의견이 대립되었다.

다.

선거관리위원장 불신임․선출 결의와 F에 대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

1)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5. 20. 대의원 확정 발표 건 등을 안건으로 하여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이하 ‘2020. 5. 20.자 회의’라고 한다)를 개최하였고, 그 부의된 안건에 대한 결의가 있은 후 회의가 종료될 무렵 선거관리위원인 F가 긴급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하자, 선거관리위원장인 원고 B이 회의종료를 선언하고 퇴장하였다.

2)

이후 나머지 선거관리위원들이 F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하면서 선거관리위원 7명 중 5명의 찬성으로 원고 B을 선거관리위원장에서 불신임하고 F를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하기로 결의(이하 ‘2020. 5. 20.자 결의’라 한다)하였다.

3)

F는 2020. 5. 20.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선거의 결선투표를 2020. 6. 2. 실시하되, 그 선거인을 이 사건 제1차 투표 이후 피고에 가입한 조합원들을 포함하여 2020. 4. 25. 이전 승급자로 정한다’라고 공고하면서 이 사건 결선투표를 2020. 6. 2. 진행하려 하였다. 이에 원고 A을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한 피고 및 원고 B은 F를 상대로 이 법원 2020카합10199호로 위 결선투표의 중지 및 업무방해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20. 6. 1. 이 법원으로부터 ‘2020. 5. 20.자 결의는 무효이고,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위에 있지 않은 F에 의해 진행된 선거 절차는 위법하므로, F는 2020. 6. 2. 이 사건 선거의 결선투표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 및 그 선거관리위원장의 선거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등을 함으로써 피고 및 원고 B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이하 ‘선행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선거관리위원장 불신임․선출의 재결의와 결선투표의 선거인 변경

1)

F를 포함한 선거관리위원 6명은 2020. 8. 26., 2020. 9. 1. 선거관리위원장인 원고 B에게 결선투표 실시를 위한 선거일정 확정 및 선거인 명부 확정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B은 위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F는 2020. 9. 7. 원고 B에게 ‘원고 B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소집을 거부하므로 과반수가 넘는 선거관리위원 5명의 연명으로 현 선거관리위원장 불신임, 신규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이 사건 결선투표를 위한 선거 일정 확정 등의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2020. 9. 15. 소집하겠다’라는 내용의 소집통보서를 발송하였다.

2)

F를 포함한 선거관리위원 5인은 2020. 9. 15. 원고 B이 불참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이하 ‘2020. 9. 15.자 회의’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위 회의에 참석한 선거관리위원 5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 B을 선거관리위원장에서 불신임하고 F를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하기로 결의(이하 ‘2020. 9. 15.자 결의’라 한다)하였다.

3)

F는 2020. 9. 15.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선거의 결선투표를 2020. 9. 24.에 실시하되, 그 선거인을 2020. 7. 25. 이전 승급자로 정한다’고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차 투표 이후 피고에 가입한 약 190명의 조합원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다.

마.

이 사건 결선투표의 실시, 피고보조참가인의 당선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

1)

F는 위 공고에 따라 2020. 9. 24.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결선투표를 실시하였는데, 피고보조참가인, H, J이 이 사건 결선투표에 입후보한 가운데 선거인 895명 중 803명이 투표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394표, H이 298표, J이 100표를 각 득표하였다. F는 같은 날 최다득표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의 제20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고 공고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의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2)

이에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20카합10413호로 피고보조참가인의 피고 위원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20. 12. 1.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3)

또한, 피고 조합원 L은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21카합10191호로 피고 위원장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하여, 2021. 5. 25. 이 법원으로부터 ‘M를 피고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8 내지 11, 18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2, 5, 9, 11, 13,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등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원고 B을 선거관리위원장에서 불신임하고 F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한 2020. 5. 20.자 결의는 아래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다. 그러므로 선거관리위원장 아닌 F에 의하여 실시된 이 사건 결선투표는 위법하여 무효이다.

가)

‘원고 B의 선거관리위원장 불신임 및 신규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안건은 2020. 5. 20.자 회의의 소집 당시 부의되었거나 선거관리위원장인 원고 B에 의하여 상정된 안건이 아니고, 원고 B이 퇴장한 후 발의된 것이다.

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거관리위원장을 불신임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고, 원고 B에게 불신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원고 B에게 불신임 사유에 대한 소명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2)

원고 B을 선거관리위원장에서 불신임하고 F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한 2020. 9. 15.자 결의는 아래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다. 그러므로 선거관리위원장 아닌 F에 의하여 실시된 이 사건 결선투표는 위법하여 무효이다.

가)

F는 원고 B의 선거관리위원장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선행 가처분 결정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권자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에 위반하여 2020. 9. 15.자 회의를 소집하였다.

나)

F는 원고 B에게 ‘원고 B의 선거관리위원장 불신임 및 신규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안건과 관련한 소집 요구를 하지 않고 2020. 9. 15.자 회의를 소집하였다.

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거관리위원장을 불신임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고, 원고 B에게 불신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원고 B에게 불신임 사유에 대한 소명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3)

선거관리위원회가 권한 없이 이 사건 결선투표의 선거인을 이 사건 제1차 투표의 선거인과 달리 정함으로써, 이 사건 제1차 투표 이후 피고에 가입한 약 190명의 조합원이 이 사건 결선투표에 참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선거의 결과가 달라졌으므로 2020. 9. 24. 실시된 이 사건 결선투표는 무효이다.

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하 ‘피고 측’이라고 한다)

1)

F는 2020. 5. 20.자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이므로, 2020. 9. 15.자 결의의 적법여부와 무관하게 F가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실시한 이 사건 결선투표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20. 5. 20.자 결의와 관련한 선행가처분 결정은 조작된 증거에 기초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이 사건 결선투표의 진행과 정이 선행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2)

F는 원고 B의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소집거부에 따라 과반수 선거관리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한 것이고, 2020. 9. 7. 원고 B에게 ‘원고 B의 선거관리위원장 불신임 및 신규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안건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의 선출 권한을 갖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도 선거관리위원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F는 2020. 9. 15.자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이고, F가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실시한 이 사건 결선투표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제1차 투표를 실시하고 이 사건 결선투표를 실시하기까지 약 1년이 경과하여 피고 소속 조합원의 상당수가 변경되었다. 이에 F를 비롯한 선거관리위원들이 이 사건 결선투표의 후보자들의 동의 및 이 사건 제1차 투표의 선거인들 대다수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결선투표의 선거인을 변경한 것이므로, 선거인 변경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결선투표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선거의 제1차 투표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결선투표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판단

가.

이 사건 결선투표의 위법 여부

1)

2020. 5. 20.자 결의의 효력

가)

‘원고 B의 선거관리위원장 불신임 및 신규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안건 상정에 대하여

(1)

선거관리위원회가 2020. 5. 20. 대의원 당선인 확정 발표 건 등을 안건으로 하여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0. 5. 20.자 회의를 개최한 사실, F가 위 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가 있은 후, 회의가 종료될 무렵 긴급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하자, 선거관리위원장인 원고 B이 회의종료를 선언하고 퇴장한 사실, 이후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관리위원들이 F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하면서 선거관리위원 7명 중 5명의 찬성으로 원고 B을 선거관리위원장에서 불신임하고 F를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한 사실 등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그런데 위 기초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6,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이 ‘원고 B의 선거관리위원장 불신임 및 신규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안건이 발의된 후 퇴장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 안건이 2020. 5. 20.자 회의에 적법하게 상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 B의 선거관리위원장 불신임 및 신규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안건은 2020. 5. 20.자 회의의 소집 당시 부의된 안건이 아니었다.

(나)

선거관리위원장 불신임 및 신규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안건은 원고 B의 선거관리위원장 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원고 B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선거사무를 집행하는 자를 변경함으로써 선거사무의 혼란을 초래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위 안건을 회의의 목적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2020. 5. 20.자 회의 소집에서 위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는 위 회의의 소집 당시 위 안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통지하였어야 하고, 그 목적사항으로 통지되지 않았던 ‘원고 B의 선거관리위원장 불신임 및 신규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안건을 2020. 5. 20.자 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상 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당초 회의의 목적사항이 아니었던 선거관리위원장 불신임 및 신규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라)

한편,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선거관리위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임시의장을 선출한 후에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위 규정 제8조 제3호, 제9조).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고라 함은 사망․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7131),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이 선거관리위원장의 유고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의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제33조는 피고 위원장 유고의 의미를 ‘본인이 사임서를 제출하였을 때’, ‘신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집행이 불가능할 때’,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원고 B이 2020. 5. 20.자 회의의 종료를 선언하고 퇴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이 유고되어 선거관리위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선거관리위원장 해임권한의 소재 및 해임사유의 존부 등에 대하여

(1)

이 사건 규약이나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에 선거관리위원장을 불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선거관리위원장을 불신임 또는 해임할 권한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한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결선투표는 G의 후보자 자격 박탈과 관련한 분쟁과 분쟁기간 동안 변경된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할지를 둘러싼 의견대립으로 지연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B의 불신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선임권한을 가지는 권한이 해임권한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호선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하지만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이 피고의 임원 선거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독립적인 위원회가 선거사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선거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기간만 존속하는 비상설기관이다(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5조, 제37조).

(다)

그러므로 선거 도중에 선거관리위원장이 변경될 경우, 그에 대한 다툼이 정리되지 않은 채 선거가 진행되어 선거사무의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고, 이는 선거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므로 선거관리위원장의 해임 사유는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B을 선거관리위원장에서 불신임하고 F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한 2020. 5. 20.자 결의는 절차상, 내용상 하자로 위법하여 무효이다.

2)

2020. 9. 15.자 결의의 효력

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의 소집권한에 대하여

(1)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상 선거관리위원장의 유고시 선거관리위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들의 회의 소집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가 유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75. 2. 13.자 74마595 결정 참조).

(2)

위 기초사실에 갑 제6,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F는 2020. 9. 15.자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

(가)

유고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선거관리위원장인 원고 B이 정당한 사유 없이 F의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소집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F가 선거관리위원장의 유고에 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선거관리위원장의 회의 소집 거부 시, 선거관리위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다른 근거가 없다.

나)

선거관리위원이 소집 요구하지 않은 안건에 관해 이루어진 결의에 관하여

(1)

과반수의 선거관리위원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의 소집요구를 하였음에도 선거관리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소집요구를 한 선거관리위원들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집 권한이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권한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선거관리위원은 회의 소집을 요구할 당시 소집요구서에 적시한 안건이 아닌 다른 안건을 회의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20. 9. 15.자 결의는 선거관리위원들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그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지 않은 안건에 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F는 2020. 8. 26. 및 2020. 9. 1. 원고 B에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면서 ‘선거일정 확정, 선거인 명부 확정 및 선거실시를 위한 부수사항 일체’를 안건으로 적시하였다. 위 각 소집 요구에는 ‘원고 B의 선거관리위원장 불신임 및 신규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안건이 회의의 안건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으며, ‘선거실시를 위한 부수사항’에 선거관리위원장 불신임 및 신규 선거관리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5. 5. 18.자 2004마916 결정 참조).

(나)

F는 2020. 9. 7. 원고 B에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을 통보하면서 그 회의의 안건으로 ‘현 선거관리위원장 불신임의 건, 신규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안건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의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소집 요구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의 소집 통보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위 소집 통보를 소집 요구라고 볼 수 없다.

다)

선거관리위원장 해임권한의 소재 및 해임사유의 존부 등에 대하여

(1)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관리위원장을 해임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피고 측은 원고 B이 E 주식회사의 조종을 받아 권한을 남용하여 조합장 선거를 개최하지 않아 원고 B의 불신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2020. 9. 15.자 결의에는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 B을 선거관리위원장에서 불신임하고 F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한 2020. 9. 15.자 결의는 절차상, 내용상 하자로 위법하여 무효이다.

3)

이 사건 결선투표의 선거인 변경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결선투표의 선거인에 이 사건 제1차 투표 이후 피고에 가입한 약 190명의 조합원들이 추가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결선투표의 선거인에 이 사건 제1차 투표 이후로 피고 조합원이 된 자를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12조 제2항은 ‘위원장 선출 선거 시 제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제1차 투표 출마자 전원 투표용지 그대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가 당선이 확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피고의 위원장 선거의 제1차 투표와 결선투표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선거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조항이다.

(2)

결선투표는 선거에서 당선조건으로 일정 이상의 득표율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무도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다시 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의 투표제도로서 그 자체로 새로운 선거가 아닌 이전에 실시된 투표의 후속 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제1차 투표와 결선 투표는 본질적으로도 별개의 선거가 아니라 동일한 선거에서 동일한 유권자를 전제하여 이루어진다.

(3)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은 제26조에서 ‘최소한 선거일 4일 전에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결선투표의 선거인을 제1차 투표의 선거인과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측은 이 사건 제1차 투표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 사건 결선투표가 실시되어 피고의 조합원들이 상당수 변경되었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들 및 이 사건 제1차 투표 당시의 선거인들 대다수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결선투표의 선거인을 이 사건 제1차 투표의 선거인과 다르게 변경한 것이므로, 그 선거인 변경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관련 규정의 내용, 결선투표의 속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나 제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결선투표의 선거인이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동조합법 제16조 제3항은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선투표의 선거인은 제1차 투표의 선거인과 동일하게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다르게 정하기 위하여는 노동조합의 규약 내지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에 결선투표의 선거인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규약이나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은 결선투표의 선거인 변경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다.

(2)

선거일 전 선거인의 구성 및 범위를 확정하는 취지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선거인의 구성 및 범위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선거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다수의 합의에 따라 선거인의 구성 및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면, 1표의 가치가 다수에 의하여 왜곡되어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다수의 합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선거가 진행되던 중 선거인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결선투표는 그 실시 당시의 피고 조합원을 선거인으로 하여 진행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제1차 투표와 다를 바 없어 이 사건 결선투표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이 제1차 투표와 결선투표의 진행 절차를 달리 정하고 있는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결선투표를 이 사건 선거의 제1차 투표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중결론

2020. 5. 20.자 결의 및 2020. 9. 15. 결의가 모두 무효여서 F가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결선투표에서의 선거인 변경이 위법하므로, 선거관리위원장이 아닌 F에 의하여 진행되고 이 사건 제1차 투표 이후 피고에 가입한 약 190명의 조합원들에게 추가로 선거권을 부여하여 실시된 이 사건 결선투표는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결선투표의 무효 여부

1)

관련 법리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등 참조). 한편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수501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결선투표에서 최다득표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394표를, 차순위 득표자인 H이 298표를 득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선거관리위원장 아닌 F에 의하여 진행된 이 사건 결선투표가 이 사건 제1차 투표 이후 피고에 가입한 약 190명의 조합원들에게 추가로 선거권이 부여한 하자로 인하여 위법하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최다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의 득표수 차이인 96표(=394표-298표)를 이 사건 제1차 투표 이후 피고에 가입한 조합원들에게 부여된 선거권 수와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제1차 투표의 선거인으로만 국한되어 이 사건 결선투표가 진행되었다면 그 선거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결선투표 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었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결선투표는 무효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 측이 이 사건 결선투표가 유효함을 들어 다투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결선투표가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춘근(재판장) 김효정 조용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