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가합34489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조합원지위 회복절차이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0. 5. 22.자 조합원 가입취소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부담하고, 50%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 및 피고는 원고에 대한 피고 조합원지위 회복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4. 1.경 피고의 서울본부 소형지부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원고는 2020. 5. 14. 피고의 광주‧전남 지부에 조합원 가입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5. 22. 위 나항 조합원 가입신청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조합원 가입취소를 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조합원 가입취소’라고 한다),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1년 2월 경, 피고와 별개의 노동조합인 C노동조합 D지부에 가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조합원지위 회복절차이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조합원 가입취소가 무효임을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조합원지위 회복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원 가입취소가 무효라면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조합원 가입취소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조합원지위 회복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조합원지위 회복절차이행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조합원 가입취소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타노조 가입행위는 이 사건 규약 제54조 제3호의 징계사유 내지 제명사유에 해당하는바, 설령 원고의 소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 복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타노조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원 가입취소가 무효임이 확인되면 원고는 피고에 복귀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제명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닌 이상 원고의 지위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합원 가입취소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조합원이 2개 이상 지부에 소속되면 피고가 조직을 원만하게 운영할 수 없다. 이에 직전 위원장의 임기 때부터 피고의 조합원들은 소속 지부 변경절차로서 ① 현재 소속 지부에 대한 이관신청, ② 현재 소속 지부와 변경 대상 지부 사이의 협의 및 승낙을 준수하여 왔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바로 변경대상 지부에 조합원 가입신청을 함으로써 조직의 질서를 어지럽혔다. 따라서 피고는 ‘위원장은 조직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피고 규약 제30조 제6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원 가입취소를 하였다.

결국 이 사건 조합원 가입취소는 피고 규약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조합원 가입취소의 법적 의미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유를 들어 원고의 조합원지위를 박탈하는 효과를 의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조합원 가입취소는 실질적으로 피고 규약이 규정한 ‘자격상실’ 또는 ‘제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원 가입취소는 법령이나 피고 규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나)

그런데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4호는 노동조합 규약에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원 지위의 상실도 노동조합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므로, 피고가 피고 규약 제30조 제6호가 규정한 위원장의 조직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조합원인 원고에 대하여 피고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경우에도 피고 규약이 규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야 할 것인 점, ② 피고 규약 제7조는 자격상실 사유로 업종을 변경하여 규약에 의하여 조합원 범위를 벗어난 경우(제1호), 탈퇴서를 제출한 경우(제2호), 기타 규약에 의하여 조합에서 제명되었을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에게 위 제1, 2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제1, 2호에서 규정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조합원 가입취소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 점, ③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체로서 조직을 유지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합원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와 강제를 행사하며, 이러한 통제에 복종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하여 제재권을 행사하여 제명을 할 수 있으나, 제명은 규약이 정한 사유와 절차에 의하여야 하는 점, ④ 따라서 피고 규약 제54조가 정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 규약 제55조가 정한 절차에 의해서만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규약 제54조, 제55조가 아니라 조합원 가입취소의 사유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위 규약 제30조 제6호를 실질적으로 제명에 해당하는 이 사건 조합원 가입취소의 근거 규정으로 보게 된다면, 피고 규약이 규정한 제명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 조합원 제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피고 규약 제30조 제6호는 소속 조합원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는 것으로써 무효라 할 것인 점, ⑤ 원고에게 피고 규약 제54조가 규정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조합원 가입취소를 하면서 피고 규약 제55조가 정한 징계위원회에서의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⑥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제명 등의 수단에 의한 제재는 해당 조합원의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조합원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를 박탈하게 되므로, 제명이 조합원의 비위사실에 비추어 현저히 가혹하거나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의 광주‧전남 지부에 조합원 가입신청을 하였을 뿐이어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조합원 가입취소를 하지 않고 원고에게 위 가입신청 취소를 요구하거나 광주‧전남 지부에 원고의 가입신청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피고 조직의 질서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적으로 제명에 해당하는 이 사건 조합원 가입취소는 원고에게 현저히 가혹하거나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원 가입취소는 법령 또는 피고 규약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합원 가입취소는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조합원지위 회복절차이행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춘근

판사 김진성 김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