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1,918,045원, 선정자 C에게 32,111,53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5. 22.부터 2022. 6.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화성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화성공장에서 공장 근무자들에 대한 단체급식을 담당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이다.
피고를 대표한 E 사내협력사 교섭대표와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교섭할 권한을 가진 F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2014. 10. 28.자 단체협약, 2016. 11. 8.자 단체협약, 2018. 12. 28.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의 공통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기상여금(이하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라 한다)을 제외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대체휴가수당 등(이하 ‘각종 법정수당’이라 한다)으로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3,811,839원, 선정자 C[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원고’라고 한다]에게 35,016,85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합745
판결선고
2022. 6. 9.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제외하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하 ‘통상임금’이라고만 한다)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각종 법정수당으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각종 법정수당 중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A은 2016. 12.부터 2019. 11.까지 미지급분, 원고 C은 2016. 12.부터 2019. 12.까지 미지급분).
판단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전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데, 임금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일률성을 충족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결근, 휴직,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 대하여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었으므로,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는 최소한의 임금으로 고정성을 충족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여금으로 연 600%를 분할하여 지급하였는데,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정기성을 충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원고들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에 해당한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생리휴가수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A은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에 더하여 생리휴가수당 역시 재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초로 재산정(정정된 통상시급 × 8시간)하여 그 미지급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 간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그러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당초부터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법리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생리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이 아니라 노사 간의 합의로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약정수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특히 생리휴가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를 유급휴가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약정수당에 대하여는 노사 간 합의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다른 금액을 기초로 그 수당액을 산정하기로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합의를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59조 제3항이 미사용 생리휴가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42조 제2항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기본급과 통상수당을 적용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통상수당은 기본급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말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제42조 제2항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의 합의인 위 제42조 제2항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생리휴가수당을 재산정하여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원고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노동조합의 임금협상 실태, 그리고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피고가 부담하게 될 추가 법정수당액과 전년도 대비 실질임금 인상률 및 그에 관한 과거 수년간의 평균치, 피고의 재정 및 경영상태 등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볼 만한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각종 법정수당의 산정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각종 법정수당에서 이미 지급 받은 금액을 공제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들은 야간근무수당의 차액을 청구함에 있어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인정되는 야간근로시간(21:00부터 06:00까지) 9시간 전부를 야간근무수당 재산정 대상인 야간근로시간에 산입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00부터 06:00까지 8시간을 의미하고,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통상임금을 재계산한 임금과의 차액을 구 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시간(8시간)을 기초로 산정<1>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넘어서는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1,918,045원, 원고 C에게 32,111,53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5.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지급할 의무가 있다(앞서 본 생리휴가수당 및 야간근무수당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계산방식과 계산결과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춘근(재판장) 김효정 조용민
별지
각주1) 심야근로시간 × 8시간/9시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