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657
판결선고
2020. 11. 2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1층에 소재하는 (주)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4. 4.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임금 12,500,000원, 퇴직금 26,344,271원, 2008. 3. 25.경부터 2019. 12. 23.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임금 12,500,000원, 퇴직금 26,111,522원, 2018. 7. 11.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년 11월 임금 850,000원, 퇴직금 1,965,9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3인에 대한 임금 합계 25,850,000원 및 퇴직금 합계 54,421,69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인지보고
E, D, F의 진정인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약 8,0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업체의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을 구금하기보다는 회생을 도모하게 하여 미지급된 임금의 변제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미수금을 회수하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회복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20. 2. 14.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도 피고인이 운영한 ㈜C이 2018년 말경부터 경영이 어려워지며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판사 곽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