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20고단1925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내지 21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