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내지 21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925
판결선고
2020. 7. 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2017. 9.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7. 9. 임금 120만 원, 2017. 10. 임금 135만 원, 2017. 11. 임금 90만 원, 2017. 12. 임금 75만 원, 합계 42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F의 진술서
진정인 명부, 인건비 미지급사실 확인서, 출근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피해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을 벌금형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D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7. 9. 임금 140만 원, 2017. 10. 임금 160만 원, 2017. 11. 임금 140만 원, 2017. 12. 임금 132만 원, 합계 572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내지 2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0명의 체불 임금 등 합계 93,644,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내지 21 기재 각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
별지
각주1)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피해자 E의 유족에게 체불임금을 변제하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양형사유로만 참작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