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318,2020
판결선고
2020. 8. 1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1318』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의 실업주인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9. 9.경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년 9월 임금 560,000원, 2019년 10월 임금 2,700,000원, 2019년 11월 임금 1,350,000원 합계 4,6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체불금품내역) 기재(순번 7, 8, 9번 제외) 내용과 같이 근로자 8인에 대한 합계 39,063,333원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260』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6.경부터 2019. 10. 19.경까지 근로한 J의 2019. 9.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체불 임금 등 합계 18,541,9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27.경부터 2019. 11. 15.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L의 퇴직금 3,809,2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113』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M, N호, O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실업주인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 및 프렌차이즈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3.경부터 2019. 12. 20.경까지 근로한 P의 2019. 12월 임금 2,249,355원, 2020. 1월 임금 80,645원 등 임금 합계 2,33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게 임금 합계 31,90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18』
피고인의 법정진술
G, Q, R, S의 각 진정인 진술서
T의 진정인 대표 진술서
『2020고단2260』
피고인의 법정진술
U의 진술서
J, U외 2명의 각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2020고단4113』
피고인의 법정진술
V, W, X, Y, P, Z, AA, AB, AC의 각 간이진술서(진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체불 임금액 등의 총액이 9,000만 원 이상인 점,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주)F의 실업주인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체불금품내역) 순번 7, 8, 9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 C, D의 각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B, C, D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성화
별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체불금품내역) 합계 47,669,453원 - 순번 7번 근로자K 부분 3,300,000원 - 순번 8번근로자 C 부분 1,590,000원 - 순번 9번 D 부분 3,716,120원
각주2) 별지 범죄일람표 합계 22,351,158원 -L의 퇴직금 3,809,223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