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477
판결선고
2020. 7. 2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어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6.부터 2017. 11.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7. 11월 임금 270,440원 및 퇴직금 4,384,312원의 합계 4,654,75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1,818,735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예금거래내역
폐업사실 증명,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G, H, E, I, J, K, L, M, N, O에 대한 각 임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지금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으로 상당한 금액이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페업을 한 후 그로부터 약 2년 7개월의 시간이 경과했는바, 그 기간 동안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체의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을 구금하기보다는 회생을 도모하게 하여 미지급된 임금의 변제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판사 곽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