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20고단30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2018. 10. 1.경 건설업 면허가 없는 주식회사 E과 남양주시 F에서 이루어지는 'G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계약금액 225,000,000원으로 하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8. 11. 6.부터 2018. 12. 7.까지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E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2018. 11월 임금 1,440,000원, 2018. 12월 임금 400,000원 합계 1,8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9명 임금 합계 72,301,10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2020. 9. 15.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