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807,2021
판결선고
2022. 5. 2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807]
피고인은 안드로이드 결제 단말기 수입회사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성남시 분당구 C, D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에게 “카드단말기 TPS900 제품 구매 대금을 지급하면 단말기를 수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프로그램을 입력하도록 해주겠다.<1> 내가 소유하고 있는 단말기가 없으니 중국에서 수입을 해올 것이다. 2, 3개월 정도 걸리니 선주문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단말기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TPS900 제품 인증시험 비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단말기를 수입하여 공급한 후 피해자 회사의 프로그램을 입력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2>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단말기 구매대금 명목으로 2018. 6. 5.경 B 명의 F은행 계좌로(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850]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경 서울 용산구 용산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B를 운영하는데 신용카드와 페이 겸용 단말기를 국내 전체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 H에 32,000대를 납품하기로 계약했고, I에 5,500대를 납품하기로 계약한 상태이다. H에 이미 몇 대가 샘플로 납품되어 있다. 1,000대만 납품을 해도 최소 월 4,800만 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3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장 단말기 1,000대를 H에 납품하여수익을 내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B 지분 49%를 넘겨주고, 이자로 연 7%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단말기 결제 프로그램 개발도 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단말기 납품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7. 1.경 1,000만 원, 2019. 7. 18.경 500만 원, 2019. 8. 9.경 3억 500만 원 합계 3억 2,000만 원을 B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396]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K 5층에 있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의 실운영자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무선결제단말기 제조․판매업을 경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3.부터 2017. 9. 22.까지 위 L에서 근무하고 퇴 직한 근로자 M의 2017. 6. 임금 220만 원,<3> 2017. 7. 임금 500만 원, 2017. 8. 임금 500만 원 합계 1,22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377]
피고인은 L,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전 사업장의 보증금을 조만간 받게 되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P에게 1억 2,9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보증금을 받아 이를 밀린 월세 지급 및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생략)를 통해 1,95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3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차량 할부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에서 사용할 차량 2대가 필요하다.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차량을 구입해주면 일주일 뒤에 차량과 대출 명의를 회사 명의로 돌려놓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가액을 높여 대출받은 후 그 차액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오히려 2015. 10.경 P에게 1억 2,9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B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일주일 후 대출 명의자를 B 명의로 이전하여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18.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Q 주식회사에서 2,500만 원을 대출받고,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같은 회사에서 2,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는 등 합계 5,000만 원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위 차량들을 구입한 후 그 무렵 위 차량들을 인도받아 위 대출금 지급 채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07]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3850]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공로주 배부약정서, 대여금 약정서, S 거래내역, 신용정보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1억 5,000만원 사용처)
[2020고단7396]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급여계좌 거래내역
[2021고단6377]
증인 O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계좌 거래내역, 각 차적조회 상세내용,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수사보고서(피해금 입금 및 사용내역 정리표),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T 상대 유선통화 확인)
[범죄전력]
판시 전과(2021고단6377)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편취액수 합계는 4억 6,000만 원을 상회한다.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4회 처벌을 받았다. 피해 자들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 모두 기재 확정된 판결과 이 사건 범행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백현
별지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공소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각주2)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공소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각주3) M의 진술에 의하면, M는 피고인으로부터 2017. 6.자 임금 500만 원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검찰에서 기소한 부분에 한하여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