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고단5292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을 각 벌금 500만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