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을 각 벌금 500만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292
판결선고
2020. 11. 2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수원시 영통구 F에서 고압가스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G회사 항온룸 설비공사'를 진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현장 내 전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상무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시흥시 H에서 배전반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E으로부터 위 'G회사 항온룸 설비공사' 중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해체·정비 등의 전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 범위, 작업 책임자 임명, 전로 차단에 관한 작업 계획,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의 준비·점검 착용·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6. 13:50경 수원시 영통구 에 있는 'G회사 항온룸 설비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J(27세)이 항온기실 전등회로 분리 및 전로 설치 등 전기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전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전로를 차단하고, 피해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전로를 차단하지 않고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계획서 없이 전선관에 전선 인입 및 전선 절단 작업 등을 수행하던 중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되어 노출된 충전부가 금속 재질의 정크션(junction) 박스에 접촉되어 누전이 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바닥이 위 정크션 박스에 접촉되면서 감전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전기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업자는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맡겨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전기공사 기술 자격이 없는 K, J에게 전선관에 전선 인입 및 전선 절단 작업 등 전기공사의 시공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B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식회사 E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주식회사 C에 도급을 주어 '항온룸 설비 공사' 중 전기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위 공사현장 내 안전관리책임이 있는 피고인 D, 피고인 B으로서는 수급인 주식회사 C가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 J이 전기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전로를 차단하고, 피해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E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의 대표자 및 사용인인 D, B이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전기설비 점검결과 기록표, 재해조사의견서
부검감정서,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전기공사업법위반과 관련하여 기술자인 L를 K, J이 보조했던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일 K, J만 전기공사 업무를 하였고 현장에 L는 없었던 점, 전기공사업무 수행에 관한 K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K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L도 수사기관에서 '세 명이 작업하는 내용이 서로 거의 비슷하여 누가 어떤 작업하였는지 세세히 나누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전기공사 기술 자격이 없는 K, J도 그 시공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전기공사업법 제43조 제5호, 제16조(무자격자의 전기시공에 대한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형법 제30조(도급사업 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형법 제30조(도급사업 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E: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이 피고인 B, D: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시공관리를 만연히 맡기면서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들은 재발 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한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들은 사업장에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였다. 피고인 A, B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D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과실 또는 산업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정도, 사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혜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