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0고단6137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