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137
판결선고
2022. 1.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 주식회사 리조트 부문 소속 리조트 사업부의 협력업체인 D 소속 저상버스 운전기사로, E 소재 놀이시설인 ‘F’에서 고객들을 운송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이고, G노조 H지회 D 분회의 부분회장이다.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3. 12. 10:28경 위 C 주식회사 리조트 부문(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리조트 지원센터 건물 앞에서 확성기를 부착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홍보용 승합차를 운전하여 출입로를 통해 위 건물 주차장에 진입을 시도하다가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등록차량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지를 받자, 위 승합차를 리조트 지원센터 건물 주차장에 임의로 주차하여 노조 홍보 등의 활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차단기가 설치되어 경비직원이 출입차량을 통제하는 출입로에서 약 50m가량 떨어진 도로와 그곳 인도 사이의 경계석을 치우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도를 넘어가는 방법으로 리조트 지원센터 야외 주차장에 진입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위와 같이 침입한 건물 주차장에 위 승합차를 주차하여 두고 승합차에 설치된 확성기 2개를 이용하여 미리 녹음해둔 노동조합 선전가와 노동가를 반복적으로 재생하거나 성명불상의 조합원들로 하여금 재생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소음으로 인하여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사무실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L의 진술서
리조트 지원센터 주차장 평면도, 주차장 출입구 차단기, 차량번호 인식기
cctv 캡쳐화면 사진, 무단침입 경계면 사진
확성기차 사진, 현장사진, 각 112신고처리표
H지회 주간 회의자료
첨부(피해사실 확인서 33매)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판결문(수원 2020고정405, 순번 33) 수원 2020노3924호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20도18332호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하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주장
피고인은 C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근로제공 및 사무실 출입을 위해 이 사건 주차장에 출입할 통상적인 권한이 있고, 조합활동을 이유로 출입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는 노조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주차장에서 집회 등 노동조합 활동을 수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장에 출입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판단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G노조 경기지부 H지회와 D 분회는 2020. 3. 11.경 D분회 조합원 징계 사안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F 단지 내에서 방송차를 운용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2.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회사 건물 정문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하였다. 피고인은 정문에서 50미터 가량 떨어진 보행자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와 그곳 인도 사이의 경계석을 치우고 설치되어 있는 탄력봉을 그대로 지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인도를 넘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C리조트지원센터 건물 바로 앞 주차공간에 주차하고 확성기를 틀어 노동조합 선전가와 노동가를 반복적으로 재생하였다.
이 사건 차량은 위 시경부터 2021. 3. 16.경까지 그대로 세워둔 채 피고인 또는 피고인 소속 분회 조합원이 아침 출근시 확성기를 틀어 방송을 시작하고 오후 또는 저녁 무렵 확성기를 끄고 퇴근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관련 법리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근로자가 가지는 결사의 자유 내지 노동3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노동조합법 제4조, 형법 제20조).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첫째 주체의 측면에서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목적의 측면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셋째 시기의 측면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넷째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이 중에서 시기·수단·방법 등에 관한 요건은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이 충돌할 경우에 그 정당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므로,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조합활동으로 행해진 개별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의 침해 여부와 정도, 그 밖에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노동조합의 의결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운용한 것이나, 조합의 이와 같은 결의는 D 분회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 C의 노조탄압을 규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차량을 운용한 것은 노동조합의 선전·홍보와 M의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활동의 일환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조합은 이 사건 차량을 1년 가까이 주차해 둔 상태로 노동가 등의 가요를 확성기를 통해 반복적으로 틀었을 뿐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이 모여 시위, 행진을 하는 등 별도의 집회를 진행하지는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세워둔 채 상당한 기간 출근시부터 퇴근시까지 지속적으로 확성기를 틀어 노래가 흘러나오도록 하였는데, 건물 입구에서 측정한 소음은 70~100db 정도였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은 지속적 소음으로 인한 업무의 집중 저하, 업무상 의사 전달에 방해 및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활동이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으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고인이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방법과 절차 및 그 정도가 위법하나 피고인 개인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한 것은 아니었던 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