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722
판결선고
2021. 2. 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C호에 사무소를 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31.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9. 1.분 임금 6,000,000원, 2019. 2.분 임금 18,900,000원 합계 24,900,000원과 2019. 1. 18.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9. 1.분 임금 5,600,000원, 2019. 2.분 임금 11,200,000원 합계 16,800,000원 총합계 41,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액이 4,000만 원을 넘고 있고 피해가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경영난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1차례 교통관련 벌금형전과 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