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 E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F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B, C, F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D, E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D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9, 15, 40 내지 45 각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 6. 27.자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E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553,2020
판결선고
2021. 7. 8.
범죄사실
1.『2020고단5553』
피고인 A은 G단체 H노동조합 I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의 지부장, 피고인 B은 비상근 부지부장, 피고인 C은 선전부장, 피고인 D는 교육부장, 피고인 E는 J지대장, K은 L지대장이다.
한편, 원청인 M교육지원청로부터 도급을 받아 ‘N 초교’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피해자 ‘(주)O’ 및 피해자 ‘(주)P’이 ‘위 공사현장에 이 사건 노조 조합원 고용’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 하자, 피고인들은 ‘불안정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건설노동자 처우개선, 각종 불법이 판치는 위험천만 건설현장 적폐 청산 촉구’ 등을 문제 삼으며 피해자 회사들을 상대로 고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노조의 지대가 하루씩 번 갈아가면서 집회에 참여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집회의 주최자, 주관자, 주최단체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조직팀을 통해 노조 조합원들에게 현장 경찰관들에게 현장 출입 노동자들에 대한 검문검색을 요구하고,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공사현장 관계자 등을 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집회 장소에 가 그 곳에 모인 노조원들에게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을 멈춰 세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것을 교육하고, K 및 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현수막을 들거나 몸으로 막아 공사현장 관계자, 근로자, 차량 등의 출입을 방해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압박하여 이 사건 노조 조합원 고용을 요구할 것을 공모하게 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들 및 K,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K 및 불상의 조합원들은 2019. 5. 6. 06:00경부터 같은 날 06:40경까지 Q에 있는 ‘N초교’ 공사 현장 입구에서, ‘불안정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건설노동자 처우개선, 각종 불법이 판치는 위험천만 건설현장 적폐 청산 촉구’ 등을 주장하면서 공사현장 출입구 쪽을 막아서는 방법으로 출근하려는 다수 근로자들 및 공사차량의 공사현장 출입을 방해하고, 근로자들을 상대로 신분증 검사를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4.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10 내지 14, 16 내지 39, 46, 47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E의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9. 6. 22. 07:03경 Q에 있는 ‘N초교’ 등 공사현장 정문 앞 노상에서, 위 공사 현장소장인 피해자 R(남, 55세)이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2020고단8650』
피고인 D, E, F은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로서, 피고인 D는 교육부장, 피고인 E는 J지대장, 피고인 F은 J지대 팀장이다.
피고인 D, E, F은 2019. 8. 29.경부터 S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T(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이 시공하고 있는 ‘U 건설현장’ 출입문 인근에서 위 건설현장의 철근골조 협력업체인 ㈜V을 상대로 이 사건 노조 조합원을 위 건설현장에 고용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집회명: W)를 진행하고, 위 공사현장에 진입하여 작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및 ㈜V을 압박하여 이 사건 노조 조합원의 고용을 요구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D, E, F 및 이 사건 노조 소속 조합원 13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3. 06:40경 위 공사현장 출입문 인근에서 집회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D는 피해자 회사 측에서 현장근로자들의 출근을 위해 공사장 출입문을 개방하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이 사건 노조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집회 중인 조합원들에게 “자! 출근하세요, 출근하겠습니다. 출근하세요. F팀 출근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현장입니다. 들어가세요!”라고 외치며,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이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진입하도록 선동하였다.
이에 피고인 D, E, F은 이 사건 노조 조합원 13명과 함께 같은 날 06:47경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인 X 등 공사관계자들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집회 장소에서 약 40m 떨어진 공사현장 내 2층 안전교육장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같은 날 07:30경까지 약 50분간 그곳을 점거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사(콘크리트 타설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E, F은 성명불상의 이 사건 조합원 13명과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D, E 및 이 사건 노조 소속 조합원 18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16. 07:40경 위 공사현장 출입구에서, 쪽문을 통해 출근을 하려는 현장근로자들을 몸으로 막으며 출입을 통제하여, 같은 날 07:49경 피해자 회사 측에서 현장근로자들의 출근을 위해 공사장 출입문을 개방하자, 피고인 E, D는 위 조합원들과 함께 “왜 사측에서 개입하냐”라고 항의하면서 집회 장소에서 약 40m 떨어진 공사현장 내 현장사무실 앞에 이르기까지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 D는 조합원들에게 “우리는 여기에서 물러날 수 없습니다. 모두 동의 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항의방문 기조 유지해 나가면서 T 측의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이 자리를 물러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외치며, 같은 날 08:08경까지 위 현장사무실 앞에서 약 19분간 구호를 외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사(골조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E는 성명불상의 이 사건 조합원 18명과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53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피고인 B, C, D, E의 법정 진술(제5회 공판기일)
피고인 E의 법정 진술(제7회 공판기일)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Y, ㈜O, Z, R의 각 고소장
Y, AA,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R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8, 104, 107)
AB, AC, AD의 각 진술서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03, 108), 채증영상 캡쳐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16, 32, 44~45, 66~75, 123, 124),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2)
2020고단8650
피고인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X 및 AE, X,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X의 각 고소장
집회 불법행위 채증자료, 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27, 29)
고소인 제출 채증영상 USB 영상(증거목록 순번 3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26)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D, E, F :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E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D, E, F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D, E, F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의 2020고단5553의 범죄사실 1의 가항 업무방해 부분에 대한 주장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은 자유롭게 집회에 참여하였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노조가 주최하는 집회에 단 3번 참여하였을 뿐,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노조조합원들에게 지시하지 않았다.
피고인 D, E, F의 2020고단8655에 대한 주장
피고인들이 속한 이 사건 노조는 범죄사실 2항 공사현장의 사용자인 V 주식회사(이하 ‘V’이라고 한다)와 2017년 단체협약 및 입금협약을 맺었고, 위 협약 제2조는 ‘회사는 개설되는 현장에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을 고용한다’라고(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수도권지역 보충협약 제5조는 ’회사는 노조간부의 현장출입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여 위 협약에 따라 위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의 고용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이로 인한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이는 정당한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 A의 2020고단5553 중 업무방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에게 위 범죄사실 1항과 같은 지시를 하여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 각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노조의 지부장으로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 각 범죄일시경 개최된 집회(이하 ’이 사건 각 집회‘라고 한다)의 개최권한을 갖고 있으며, ① 최초 집회를 개최할 때, ② 집회가 장기화되면서 집회 참석 조합원들을 독려하기 위해, ③ 피해자들과 통화한 내용을 집회 참석 조합원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집회에 참석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7, 기록 1권 241쪽).
이 사건 노조의 비상근 지부장 상피고인 B, 선전부장 상피고인 C, 교육부장 상피고인 D, J지대장 상피고인 E 모두 이 사건 각 집회 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근로자들이 외국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신분확인 절차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261, 279, 298, 316쪽), 피고인 A은 이 사건 노조의 지부장으로 위 노조의 간부들과 자주 연락하면서 집회현장에서의 사고 발생 등을 간부들로부터 전달받았으며(증거기록 1권 294쪽), 피고인 A 역시 이 사건 집회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근로자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한 사실이나, 이후 조합원들이 경찰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신분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17, 기록 1권 243, 244쪽).
피고인 A은 이 사건 노조의 지부장으로 모든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부 내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증거기록 1권 258쪽), 이 사건 노조의 조직팀은 문자 메시지로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에게 집회내용, 일시, 장소를 전달하고, 그곳에 모여 현수막을 걸고 구호를 외치며, 방송차량을 조달하여 방송을 하고 교육을 하는바(증거기록 1권 제261쪽), 이 사건 노조의 조직팀 역시 지부장의 하부 조직인바,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집회참여가 아닌 이 사건 노조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노조의 부지부장인 상피고인 B은 조직팀으로부터 집회에서 ’체류자격 H-2 등 체류자격 부적격자들에 대하여 경찰 정보관들에게 검색을 부탁하였고, 부탁이 안 되면 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261쪽), 조직팀의 이러한 지시가 이 사건 노조의 지부장인 피고인 A의 관여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집회에 3번이나 참석한 피고인 A은 집회현장에서 이러한 지시가 전달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지시가 업무방해나 폭행 등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저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노조의 지부장으로 1차 교섭자이며, 이러한 교섭권한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것인바(증거기록 1권 274쪽), 이 사건 집회가 피해자 회사들에게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의 채용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 회사들과 이 사건 노조 조합원에 대한 고용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고용계약 등의 교섭권자인 이 사건 노조 지부장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집회에서 발생하는 일을 모를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 D, E, F의 2020고단8650 부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고(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형법 제314조 제1항), 여기에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733 판결 등).
조합활동이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첫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야 하고, 둘째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셋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613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도689 판결 등). 근로자의 쟁의권행사는 그것이 정당할 때에 한하여 형법상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는 것인 바,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1557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0896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 제3호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사용자를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조항에 규정한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3644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고, 이미 성립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위 각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회사는 S에서 신축 중인 U 건설현장(이하 3의 나항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의 시공사로 위 공사 중 콘크리트 공사 등 철근골조공사를 V에게 도급을 주었는바, 이 사건 공사현장은 V이 위 공사를 하는 범위 내에서는 V의 공사현장이기도 하지만, 위 공사현장의 시공사인 피해자 회사가 전체 공정 및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한다.
이 사건 노조는 피해자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없고, V과 사이에 유효기간 2017. 7. 1.부터 2019. 6. 30.까지로 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제2조 제1항 ’V은 개설되는 현장에 조합원을 고용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을 위법사항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시정시지를 하였고, V 측도 고용노동부로부터 이러한 지시를 받았으며, 위 단체협약을 고용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에 대한 처우에 관한 단체협약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42쪽), 피고인 D 역시 위 조항이 문제가 되어 2019. 4.부터 12.까지 AG와 G단체의 협의를 통해 ’고용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문구로 수정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09쪽). 이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의 유효성이 문제되고, 피고인들 및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콘크리트 작업 등 철근골조공사를 하는 V은 물론 피해자 회사와도 고용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들과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이 위 회사들에게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의 채용을 요구하는 행위가 단체교섭을 위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도 없고, 가사 쟁의행위라고 하더라도, 다음 4) 내지 6)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었다거나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구비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피해자 회사는 2019. 9. 3. 07:00경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계획되어 있어 같은 날 06:30경 정문을 개방하여 펌프카 1대를 투입하고, 기존의 펌프카 1대와 함께 타설준비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들 및 이 사건 노조원들이 S에 있는 U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건설현장‘이라고 한다)에 진입하여 안전교육장까지 들어와 콘크리트 타설 준비작업인 형틀 작업이 50분간 지연되기도 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9. 9. 16. 07:00경부터 골조작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피고인들 및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이 07:40까지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몸으로 막고 출입을 통제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출입문을 개방하자 피고인들과 조합원이 현장사무실 앞에까지 들어왔다.
피해자 회사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사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 1월 ~ 7년 6월
피고인 E : 징역 1월 ~ 징역 10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에 공통되는 양형 요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노동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이 사건 노조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고단5553 업무방해죄의 책임을 피해자 회사들이나 이 사건 각 집회에 참석한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0.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나 있는 점 등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2020고단5553 업무방해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에게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D
피고인이 2020고단5553 업무방해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20고단8650 사건 각 업무방해 및 공동주거침입 범행에서 상피고인들과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을 선동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점, 2020고단8650 각 범죄의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은 2017. 12. 5.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 E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20고단5553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2020고단8650 각 범죄의 피해자회사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F
2020고단8650 각 범죄의 피해자회사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2020고단5553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9, 15, 40 내지 45 기재 각 업무방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G단체 H노동조합 I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의 지부장이다.
한편, 원청인 M교육지원청로부터 도급을 받아 ‘N 초교’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피해자 ‘(주)O’(이하 ‘피해자 O’이라고 한다) 및 피해자 ‘(주)P’(이하 ‘피해자 P’이라고 한다)이 ‘위 공사현장에 이 사건 노조 조합원 고용’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 하자, 피고인 A과 B, C, D, E, K은 ‘불안정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건설노동자 처우개선, 각종 불법이 판치는 위험천만 건설현장 적폐 청산 촉구’ 등을 문제 삼으며 피해자 회사들을 상대로 고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노조의 지대가 하루씩 번갈아가면서 집회에 참여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집회의 주최자, 주관자, 주최단체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조직팀을 통해 노조 조합원들에게 현장 경찰관들에게 현장 출입 노동자들에 대한 검문검색을 요구하고,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공사현장 관계자 등을 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라는 지시를 하고, K 및 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현수막을 들거나 몸으로 막아 공사현장 관계자, 근로자, 차량 등의 출입을 방해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압박하여 이 사건 노조 조합원 고용을 요구할 것을 공모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조합원들은 2019. 5. 20. 06:00경 Q에 있는 ‘N초교’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 입구에서, ‘불안정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건설노동자 처우개선, 각종 불법이 판치는 위험천만 건설현장 적폐 청산 촉구’ 등을 주장하면서 현수막을 들고, 공사현장 관계자, 근로자, 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근로자들을 상대로 신분증 검사를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2.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9, 15, 40 내지 45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성명불상의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이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9, 15, 40 내지 45 기재 일시경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나, 피고인 A이 위 각 범행을 지시하여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O과 피해자 P은 고소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9, 15의 범죄일자인 2019. 5. 20., 2019. 5. 21., 2019. 5. 22. 및 2019. 5. 31.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업무방해일자를 특정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0 내지 45 기재 범죄일자인 2019. 7. 6., 2019. 7. 8., 2019. 7. 9., 2019. 7. 10., 2019. 7. 11., 2019. 7. 12.은 위 고소장에 업무방해일자로 특정하지 않았다.
피해자 O과 피해자 P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현장 CCTV 영상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9, 15, 40 내지 45 기재 일자의 영상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고, 경찰이 위 영상을 분석한 자료에도 위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 일자에 대한 분석내용이 없다.
피해자 O과 피해자 P이 제출한 고소장에 첨부된 사진은 촬영일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경찰관은 위 피해자들에게 위 사진의 촬영일자의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위 피해자들로부터 정확한 촬영일지를 확인할 수 없고, 사진 파일 역시 남아 있지 않다는 대답을 들었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피고인 E에 대한 2020고단914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E에 대한 2020고단91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 및 성명불상 노조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공사현장을 상대로 노조원 고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거나 공사현장을 출입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증 검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공사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관리·담당하는 회사 관계자들을 압박함으로서 노조원들의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 E 및 성명불상 노조원들은 2020. 5. 초순경부터 AH 소재 피해자 AI이 관리하는 AJ 주식회사 AK 건설공사 24공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소속 노조원 고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왔으나 피해자가 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위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노조원들의 고용을 요구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 E 및 성명불상노조원 30여명은 2020. 6. 27. 06:27경 위 공사현장 출입문 앞(이하 ‘이 사건 범행 현장’이라고 한다)에서 방송차량 2대를 세워놓은 채로, 위 공사 현장으로 출근을 하려는 다수 근로자들 및 차량을 상대로 코로나 19 발열 검사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위 근로자들 및 차량의 진입을 몸으로 막으며 차량 하차를 요구하며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E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하얀 승합차 앞에 서 있어 위 승합차가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은 사실 및 성명불상 노조원들이 위 승합차 주위로 몰려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 E와 성명불상 노조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거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초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범행 현장인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문 앞에는 컨테이너 경비실이 있고, 경비원은 이 사건 범행 이전 경비실 앞에 책상을 설치하여 코로나19 체온측정 및 방문자 출입일지(이하 ’이 사건 일지‘라고 한다)를 비치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 회색 승합차 2대 등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도착하였고, 위 차량에 탑승한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모두 하차하여 경비원으로부터 체온측정을 받고, 위 일지에 서명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범행 현장에 도착한 하얀 승합차에 탑승한 근로자들은 차에서 내리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 관계자로 보이는 하얀색 작업모자를 쓴 사람들(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 관계자‘라고 한다) 중 1명이 경비원으로부터 체온측 정기와 이 사건 일지를 건네받았다.
하얀 승합차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도착한 이후 20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공사현장 관계자들은 위 승합차 주위에 머물러 있을 뿐 위 차량을 이 사건 공사현장 안으로 들여 보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하얀 승합차에 탑승한 근로자들이 차량 안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 다른 근로자들과 위 승합차 뒤에 위 현장에 도착한 건설기계를 탑승한 근로자들은 이 사건 일지에 서명하고, 경비원으로부터 체온측정을 받았다.
하얀 승합차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도착한지 약 23분이 경과하여 앞서 다)항과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 관계자에게 건넸던 체온측정기와 이 사건 일지가 다시 경비원에게 교부되어 위 일지가 경비실 앞에 간이 책상 위에 놓인 후, 위 승합차에 탑승한 근로자들은 위 나)항 기재 근로자들처럼 한꺼번에 차량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1명씩 위 차량에서 하차하여 경비원으로부터 체온 측정을 받고 이 사건 일지에 서명한 후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들어갔으며, 위 승합차에 탑승한 근로자들이 모두 체온측정을 마친 것은 위 승합차가 위 현장에 도착한지 약 1시간이 경과한 후였다. 한편 하얀 승합차에 탑승한 근로자들이 체온측정을 하는 중간에 위 승합차에 탑승하지 않은 다른 근로자들도 간헐적으로 이 사건 일지가 놓인 책상 앞으로 와서 체온 측정을 하고 일지에 서명하였다.
고소인 AL은 ’저희는 공사현장 내에 따로 발열체크를 하기 때문에 차량에서 내리라는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이 하얀 승합차에 탑승한 근로자들도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발열체크를 하고 이 사건 일지에 서명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과연 이 사건 공사현장 내에서 따로 발열체크를 하는지 의심스럽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계자들은 위 범행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이나, 위 승합차에 탄 사람들 또는 피고인 E나 성명불상 노조원들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 내부에서 체온측정을 하면 된다는 설명을 한 것으로 볼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하얀 승합차에 탑승했던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들어간 이후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이나 건설기계 탑승한 사람 모두 경비실 앞이나 부근에서 자진하여 차량에서 내려 이 사건 일지에 서명하고 경비원으로부터 체온측정 등을 받았다.
하얀 승합차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 사건 범행 현장으로 이어지는 대로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설기계 2대는 위 아)항과 같이 다른 차량이나 건설기계 등이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들어갈 동안에도 대로에서 기다리고 있다 하얀 승합차가 이 사건 범행현장을 벗어난 이후 약 10분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들어갔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E에 대한 2020고단67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는 2019. 9. 17. 06:45경 S에 있는 ‘U’ 신축현장 후문 앞 도로에서 위 현장철근공인 피해자 AM(남, 50세)가 출근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통해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G단체 조합원이 아닌 다른 철근공은 일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왼팔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오른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AM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2021. 6. 2.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유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