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고단6731 판결

202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 E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F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B, C, F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D, E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D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9, 15, 40 내지 45 각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 6. 27.자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E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