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고단819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근로자파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C 소속으로 화성시 D에 있는 'E'에서 2020. 7. 2.부터 2020. 8.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7. 임금 3,853,850원, 2020. 8. 임금 1,505,130원 등 임금 합계 5,358,98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53,345,16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만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