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7580,2020
판결선고
2021. 1. 1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7580』
피고인은 화성시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제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0.경부터 2019. 11. 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S의 2019. 3. 임금 3,297,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게 체불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150,327,9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5. 8. 10.경부터 2019. 11. 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S의 퇴직금 22,595,873원, ② 2015. 2. 2.경부터 2019. 10. 1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T의 퇴직금 20,708,308원, ③ 2017. 8. 16.경부터 2019. 10. 2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U의 퇴직금 12,058,038원, ④ 2016. 11. 1.경부터 2019. 7. 2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V의 퇴직금 17,791,156원 등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73,153,3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8464』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W에 있는 (주)X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5.부터 2020. 4. 12.까지 근로한 Y에게 2019. 12월 임금 987,721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17,611,0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5.부터 2020. 4. 12.까지 근로한 Y에게 퇴직금 7,857,676원을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580』
피고인의 법정진술
S, U, V, T,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급여내역, 임금미지급내역서 4부, 퇴직금산정서 4부, 원천징수영수증 2부
『2020고단8464』
피고인의 법정진술
Y의 진정인진술서
임금지연 및 체불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으로 매우 큰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업체의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2020.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며 퇴직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바,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판사 곽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