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479
판결선고
2021. 4. 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0.경부터 2020. 9. 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8. 임금 2,300,000원, 2020. 9. 임금 689,999원, 연 차휴가 미사용수당 1,320,574원 등 임금 합계 4,310,5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체불 임금 합계 19,323,7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0.경부터 2020. 9. 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370,5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3,034,3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F, G, H의 각 진정인 진술서
I 각 참고인 진술서
각 미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미지급한 금원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현재까지 근로자들에 대한 변제 등 조치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상당 부분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등으로 병원 경영이 악화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