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의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500
판결선고
2021. 10. 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28.경부터 2020. 3.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2. 임금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7 B을 제외한 퇴직근로자 13명의 체불 임금 합계 48,275,0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 K, E, L의 각 진정인 진술조서
K 외2명(M, N), O, E, P, L, J, F, I, G, H의 각 진정서
미지급 입금액 등,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출력현황표,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회 있으나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고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체당금 지급된 점 참작
공소기각부분(근로자 B)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