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816
판결선고
2021. 4. 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소방설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6.경부터 2019. 12. 22.경까지 근로한 E의 2019. 12. 임금 3,65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체불 임금 합계 34,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G, H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거래내역, 약속이행각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액수와 피해 근로자들의 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제때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