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20고단9030 판결

20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4725호의 증 제1, 2호 및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0년 압 제464호의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