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239
판결선고
2020. 11. 1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5.부터 2019. 6. 26.까지 근무한 D의2018. 11. 임금 1,060,060원, 2018. 12. 임금 3,450,000원, 2019. 6. 임금 2,850,000원 합계 7,360,060원, 2018. 7. 5.부터 2019. 1. 14.까지 근무한 E의 2018. 11. 임금150,000원, 2018. 12. 임금 3,300,000원, 2019. 1. 임금 1,500,000원 합계 4,950,000원,2018. 11. 22.부터 2019. 1. 14.까지 근무한 F의 2018. 12. 임금 1,350,000원, 2019. 1. 임금 1,500,000원 합계 2,85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5,160,0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D, E 외1명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혜린_.
각주1) 공소장에는 2019. 7. 5.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