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고정132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호에 주소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수원시 장안구 D상가 2층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미장스톤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5.부터 2019. 7.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6.분 임금 390,000원, 2019. 7.분 임금 2,210,000원 합계 2,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