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425
판결선고
2021. 4. 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2층에 있던 C(변경 전, D 2호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8.경부터 2016. 7. 19.경까지 근로한 E의 2016. 6월 임금 911,020원, 2016. 7월 임금 446,220원 합계 1,357,2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E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 기재(E의 진술부분 및 피고인의 진술 중 E이 C이 오픈할 때부터 C에서 근무한 것은 맞고, 매각일인 2016. 7. 19.까지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진술 기재)
통장거래내역, 근로계약서, 접수증, 문자메시지 내역 5부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G)
[피고인은 피해자가 ㈜H으로부터 파견된 직원으로서 ㈜H에 급여지급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H으로 입사한 후 C이 개업한 2016. 3.경부터는 C에서 근무한 사실, C은 ㈜H과 별개의 사업자로 실사업주가 피고인인 사실, 피해자는 C의 명의상 사업주이자 피고인의 동생인 F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여 왔고, ㈜H의 사업이 종료된 2016. 6. 이후로도 C 사업장에 출근하여 계속 근무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경영자로 운영하던 C의 근로자로서 피고인에게 급여지급 책임이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