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성시 C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10. 9.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10월 임금 4,4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소정의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근로자 D의 문자메시지 출력본이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는 법원조사관의 전화조사 시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자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 위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