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기 부천시 D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도장공사를 시공하는 등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0. 2. 17. 부터 2020. 4. 18.까지 근로한 E의 2020. 3월 임금 2,880,000원, 2020. 4월 임금 2,080,000원과 위와 같이 근로한 F의 2020. 3월 임금 2,880,000원, 2020, 4월 임금 2,08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금품 도합 19,9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12. 접수 근로자들의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노한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