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0나10286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10. 피고와 사이에, 총 임금액 월 2,200,000원, 근로계약기간 2017. 7. 10.부터 2018. 7. 9.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1. 피고로부터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 C와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별도로 피고의 직원으로서 매월 임금 2,200,000원을 받기로 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년 8월분의 급여만을 받은 상태에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지 3개월만인 2017. 10. 10. 해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개월분의 체불임금 4,400,000원과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200,000원 등 합계 6,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484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2, 3, 6, 9,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소득금액증명원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원고가 2017년도에 피고를 근무처로 하여 총 4,400,000원의 근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의 대표자 C를 상대로 제기한 출자잔금반환 및 중개수입배분 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의 항소 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나1007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고 피고가 2017. 9. 1.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2,000,000원을 입금하였으므로, 위 2,000,000원은 실제 급여로서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갑 제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해고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와 피고의 대표자 C는 2017. 7. 10. C가 운영하던 공인중개사사무소(상호: D공인중개사사무소, 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에 관하여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은 계약기간에 관하여 2017. 7. 10.부터 2018. 7. 9.까지로 정하면서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하고, 이 사건 사무소를 원고와 C가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각 50,000,000원씩을 출자하기로 하며, 원고와 C 사이의 이익분배 및 책임 비율은 초기 1년간은 원고 40%, C 60%로 정하되, 그 이후부터는 출자금의 지분비율에 따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원고와 C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피고를 설립하여 자금은 투명하게 운영한다'(제2조), '모든 부동산 계약은 대표명의는 C로 정하고, 원고는 이사로 정한다'(제3조)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사업 진행을 위하여 별도의 법인인 피고를 설립하면서 C는 대표자, 원고는 이사로 위 법인 내에서의 직위를 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동업의 형태를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이 사건 동업계약과 계약일(2017. 7. 10.) 및 계약기간(2017. 7. 10.부터 2018. 7. 9.까지)이 동일할 뿐 아니라 원고의 '직종(직위)' 란에 이 사건 동업계약상 원고의 직위와 동일한 '이사'가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이 사건 동업계약과 성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계약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동업계약이 정한 사업 운영방식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7. 7. 11. 피고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피고 계좌'라 한다)로 50,000,000원을 입금하여 출자하고, C는 2017. 7. 10.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등으로 합계 50,000,000원을 출자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였음을 이유로 위 조합의 잔존자인 C에 대하여 위 조합재산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 C로부터 지시를 받아 갑 제21 내지 23호증에 기재된 각 업무(법원 경매업무, 대출 서류작성 수수료 수령 및 입금업무, 재개발 관련 업무 등)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통하여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원고가 C 등 피고 측으로부터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위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위에서 본 이 사건 동업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와 C는 수평적인 지위의 동업자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수령한 임금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으로 2017. 9. 1. 12:37:55 이 사건 피고 계좌로부터 자신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내역(갑 제3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 계좌에 관한 금융거래내역(갑 제13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7. 9. 1.뿐 아니라 그 이전인 2017. 8. 23.과 그 이후인 2017. 9. 4., 2017. 9. 10., 2017. 9. 13., 2017. 9. 22.에도 이 사건 피고 계좌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위 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거래를 여러 차례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피고 계좌에 관한 위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위에서 본 원고의 경우와 같이 C, E에 대하여도 입출금 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원고와 C의 이익배분 비율을 40% : 60%로 정한 것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수령하는 임금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수령이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이익배분의 구체적 방법과 관련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제1심판결 및 항소심판결은 '원고가 2017. 9. 1. 피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가 다시 피고에게 지급한 2,000,000원이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원고의 출자금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임금을 수령한 후 이를 다시 회사에 지급하는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형태의 반복적인 입출금 거래는 근로관계가 아닌 이 사건 동업계약과 관련된 별도의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설령 을 제7,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피고 계좌에서 원고, C, E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이들의 4대 보험 가입을 위하여 피고에게 다시 반환될 것을 전제로 형식적으로만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수령한돈이 순수한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관련 소송의 항소심판결에서 원고가 2017. 9. 1. 피고로부터 받은 2,000,000원이 실제 급여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판시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위 2,000,000원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만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가 다시 피고에게 반환된 것이어서 피고에게 반환된 위 2,000,000원을 원고의 출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C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에게 위 2,000,000원이 일단 귀속되었다가 원고가 이를 다시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자금의 이동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취지의 판시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나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⑥

앞서 본 것과 같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성격과 이와 같은 업무를 하게 된 경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 및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근무시간이나 장소가 피고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등 원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거나,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계약서나 원고의 소득금액증명원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세윤(재판장) 정세진 김지영

각주1) 거래일시에 비추어, 원고가 임금 수령내역으로 제출한 갑 제3호증에 기재된 원고 명의 계좌의 입금내역에 해당하는 이 사건 피고 계좌의 출금내역으로 보인다.

각주2) 갑 제13호증 중 해당 부분의 거래금액(출금액)은 2,000,500원이나, 동일 거래에 관한 갑 제3호증에 기재된 거래금액(입금액)이 2,000,000원인 점에 비추어, 위 2,000,500원 중 500원은 이체수수료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