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9. 16. 선고 2020나5222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2019. 7. 27.'은 '2019. 7. 28.'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1. 피고와 계약기간 2017. 7. 1.부터 2018. 6. 30, 연봉내역 51,600,000원 등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1. 15. 계약기간 2017. 11. 15.부터 2018. 11. 14., 연봉내역 51,600,000원 등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각 체결한 뒤 2018. 1. 5.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가 2017. 12.경 미지급 임금의 지불을 독촉하자 피고의 대표이사 C는 원고에게 급여를 늦게 지급하여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갑 제4, 5호증)를 보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2017년 11월 임금 1,413,690원, 2017년 12월 임금 3,606,451원, 2018년 1월 임금 706,845원 합계 5,726,986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의 대표이사 C는 원고에 대한 위 미지급 임금을 포함하여 다른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0,019,09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19. 8. 28.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9. 11. 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합계 5,726,9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7. 28.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자산 매매 및 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인 원고와의 근로관계 또한 인수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사업장에서 근무하지도 아니하고 위 양수계약 역시 소외 회사의 의무 불이행으로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 역시 실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실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2019. 7. 27.'은 '2019. 7. 28.'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근(재판장) 강정연 김회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