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학원 경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수원시 영통구 C빌딩 9층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및 수학교육을 하는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강의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학원에서 2013. 3. 25.부터 2018. 2. 28.까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학강의를 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338,09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3,338,0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아니다.
판단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증거와 을 제2호증의 30, 35 내지 42, 5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하기로 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2016. 3.경부터 원고에 대한 급여의 지급 방식이 기본급에 성과급을 더하여 지급하던 방식에서 이 사건 계약 제6조를 바탕으로 한 비율제 방식(이하 '비율제'라고만 한다)으로 변경된 사실, 원고는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 2호증의 13, 16, 31, 32, 5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임관계가 아닌 종속적인 피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지휘·감독 여부
㉠ 피고 학원은 초·증등부 학생들에 대하여는 학원의 본사에서 자체 개발한 교재와 'D'라는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교육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외에 다른 교재나 교육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피고의 본사 측은 요일마다 강의해야 할 수업진도 분량까지 정해져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등수학의 경우 따로 마련된 학원 자체의 교재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선행학습으로 교육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외부 교제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수강생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강사를 좇아서 학급을 선택하여 수강하는 구조가 아니라 피고 측에서 시행하는 레벨테스트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수준별로 학급을 부여받게 되는바 피고는 강사와 상관없이 교육과정별로 통일성·일관성 있는 수업 진행을 추구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원고가 직접 학생을 모집하거나 원하는 학생을 자신이 강의하는 학급에 임의로 배치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강의의 방식 및 규모, 수강 대상 등에 대한 자율적인 선택 권한 없이 피고가 설정해 놓은 기준과 방식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기본급여의 보장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경부터 2013. 12.까지는 기본급 180만 원, 2014. 1.부터 2015. 2.까지는 기본급 200만 원, 2015. 3.부터 2016. 2.까지는 기본급 230만 원에 각 성과급(인센티브) 및 특강료 등을 더한 금원을 급여로 지급하다가, 2016. 3.부터는 기본급이 아닌 이 사건 계약을 바탕으로 한 비율제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이와 같이 비율제로 계산한 급여가 원고가 기존에 지급받던 급여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명목 없이 추가로 금원을 더하여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기본급에 준하는 급여를 보장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 수강생들은 피고 측에서 시행하는 레벨테스트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수준별로 학급을 부여받게 되기 때문에 원고의 강의 실력이나 인지도 등에 따라 급여가 변동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원고의 급여는 피고가 원고의 학급에 몇 명의 수강생을 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면서, 원고의 강의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 이상의 급여를 보장해준 것으로 보인다.
업무시간 및 공간의 구속 여부
㉠ 원고는 평일에는 오후 2시까지 출근을 하여,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강의를 하였고, 토요일에는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를 한 점, ㉡ 강의할 일정과 시간대, 강의 장소 등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닌 학원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였고, 폐강이나 합강, 보강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료강사 및 학부모들과 일정을 조율한 후 피고에게 보고한 점, ㉢ 이 사건 계약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다른 학원에서 경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을 뿐더러, 원고의 근무시간과 강의 일정(원고는 대체로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한 강의당 50분 분량인 강의 6개를 진행하였고, 그 강의들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5분 남짓에 불과하다)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피고가 제공하는 사무실, 지정된 책상 및 컴퓨터, 필기도구 등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였고, 지정된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였던 점, ㉤ 대체수업신청은 강사가 부득이한 사유(질병, 불의의 사고 등)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피고의 승낙을 받아야 허용되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휴가 신청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시간적 장소적인 제한을 받는 상태에서 강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피고의 업무 관련 지휘·감독 내용
㉠ 피고는 정기적으로 강사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하였고, 위 회의는 피고가 미리 시간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 원고는 강의를 마친 후 당일의 강의 및 과제물 내용, 지각·결석한 학생 명단 등의 내용이 담긴 일일업무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점, ㉢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은 모두 담임을 맡고 있었는데, 담임은 자신이 맡은 학원생들을 관리하면서 학업 성취도를 파악하고, 월 1회 학부모와 정기상담을 진행하여 그 상담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던 점, ㉣ 피고의 대표 E은 원고를 포함한 전체 강사들에게 단체 메시지를 통해 근태, 복장, 업무 등에 대한 지시를 하였고, 강사들에게 이른바 '동감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제공한 후 매일 오후 2시부터 2시 20분까지 위 자료를 읽고 이에 대한 소감을 제출하도록 한 점, ㉤ 원고는 중등부 팀장을 맡아 동료 강사들의 업무를 취합하여 피고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의 지시로 외부 교육을 받거나 이 사건 학원의 홍보활동(강사들이 몇 명씩 팀을 구성하여 아침 시간에 학교 앞에서 전단지나 노트 등을 나눠주는 방식) 및 설명회에 참여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업무 수행 과정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련 형사 판결의 내용
한편, 피고의 대표 E은 원고에게 퇴직금 13,338,0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2019. 11. 21. 제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9고정12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수원지방법원 2019노6950),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형사판결은 '원고가 E과의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E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일 뿐이고,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의 운영자인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은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2018. 2. 28. 이 사건 학원에서 퇴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액수의 산정
원고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때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원고가 2013. 3. 25.부터 2018. 2. 28.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37, 3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하기 이전에 3개월간의 임금의 총액이 8,105,000원[= 2,450,000원(2017. 12. 1. ~ 2017. 12. 31.) + 2,895,000원(2018. 1. 1. ~ 2018. 1. 31.) + 2,760,000원(2018. 2. 1. ~ 2018. 2. 28.)]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평균임금에 계속근로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법정퇴직금은 13,338,091원(= 8,105,000원 / 90일 x 30일 × 1,802 / 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3,338,09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후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3.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식(재판장) 조서영 신유리
각주1) 피고는 2017. 7.부터 2018. 2.까지 비율제 방식에 따른 원고의 급여가 200만 원에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적게는 75,174원에서 많게는 1,375,883원에 이르는 금원을 위 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최소 24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각주2)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위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나59482
판결선고
2020. 11. 19.
수원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