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①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조리 반찬류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위 영업을 위하여 원고를 고용하여 2018. 12. 17.부터 2019. 7. 4.까지 근로하게 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2019. 6. 1.부터 2019. 7. 4.까지의 임금 1,071,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71,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9.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이른바 4대 보험에 대한 자격상실신고를 지체함으로써 원고의 퇴직일 이후인 2019. 7.분과 2019. 8.분의 4대 보험료 합계 813,46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위 813,460원을 반환하여야 하는바, 위 미지급 임금에서 위 부당이득금이 공제 또는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4대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거나 그 액수가 피고 주장의 813,46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4대 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피고가 원고의 4대 보험에 대한 자격상실신고를 늦게 함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의 위 4대 보험료 납부로 인하여 원고가 직접적으로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원고가 4대 보험의 보험금을 추가로 취득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 4대 보험료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피고는 관할관청에 과오납한 4대 보험료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위 4대 보험료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바(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고로 피고는 위 4대 보험료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경승(재판장) 인형준 강경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