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0. 5. 선고 2020나7011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양시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입주민들이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망 A은 2017. 7. 28.부터 2018. 7.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하였다.

다.

망 A은 피고와 사이에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1일 24시간 근무를 하고 그 다음날은 쉬는 격일제 근무 형태의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월 5일경 9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라.

망 A은 피고로부터 퇴직시까지 임금 합계 10,02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8. 8. 1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피고를 진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진정사건’이라고 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2019. 2. 1. 피고 대표자 E에게 망 A의 1근로일당 근로시간은 8시간임을 전제로 하여 임금 1,026,690원과 퇴직금 1,043,676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시정지시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9. 2. 8. 망 A에게 미지급 임금 1,026,690원 및 퇴직금 1,043,676원을 송금하였다.

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2019. 3. 29. 피고 대표자 E가 임금 1,026,690원 및 퇴직금 1,043,676원을 망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E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체불 경위, 체불금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사안 중하지 아니하며, 체불금품 전액을 지급한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사.

한편 망 A은 이 법원 소송계속 중인 2021. 2. 2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 B, C이 있는데, 원고들은 2021. 4. 14. 이 법원에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여망 A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망 A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06:00부터 익일 06:00까지 24시간 동안 휴게시간 5시간(취침시간 23:00~04:00)을 제외한 나머지 19시간이 근로시간이었는데, 매월 급여로 수령한 900,000원은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 따라서 피고는 망 A의 근로시간에 상응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망 A의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B에게는 9,076,924원[= 18,153,849원(=미지급 임금 16,766,924원 + 미지급 퇴직금 1,386,925원) × 1/2, 원 미만 버림], 원고 C에게는 9,076,924원(= 18,153,849원 × 1/2, 원 미만 버림)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망 A의 1근로일당 근로시간은 8시간에 불과하고, 피고는 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망 A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최저임금 미달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월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1)

원고들은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는 월 단위로 지금된 임금에 대하여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휴수당 이외에 월별로 지급된 수당들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이는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 같지 않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따라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망 A의 1근로일당 근로시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 A이 격일제로 근무하며 06:00부터 익일 06:00까지 24시간 동안 근로시간은 8시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아파트는 5층 4개동 총 110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경비원 2명이 교대로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다. 망 A은 경비원으로 재직하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이동, 아파트 주변 청소, 택배 보관 및 인계 등의 업무를 통상적으로 수행하였고, 주차관리나 순찰 업무는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②

이 사건 진정사건에서 망 A은 사건 초기에 근로감독관에게 진술을 할 당시에는 수행업무 중 재활용품 분리수거, 일반 및 음식물쓰레기 이동 업무는 평균 40분, 아파트 주변 청소는 오전과 오후 각 1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나머지는 경비실에서 경비업무를 하였는데 경비실에 앉아 아파트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지켜볼 뿐 특별히 수행하는 업무는 없었고, 취침시간 5시간, 식사시간 2시간, 텔레비전 시청 등 휴식시간 3시간을 제외한 나머지가 근로시간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진술시에는 위 휴식시간 3시간도 근로시간이라고 주장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주장을 번복하였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진정사건에서 망 A이 6:30부터 20:30까지 14시간 중 아침·점심·저녁 식사시간 3시간, 텔레비전 시청 등 휴식시간 3시간 등 6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 대표자 E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④

피고가 경비원들의 근무 중 개별적․구체적으로 경비 또는 순찰을 지시하거나 경비일지, 경비감독일지의 작성 등 경비원의 근무상황을 감시하거나 별도의 보고를 요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가 경비원들의 업무에 대한 간섭이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망 A은 휴식․수면시간을 사실상 어느 정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

⑤

망 A이 수행한 업무의 성격과 내용 및 형태, 이 사건 아파트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들의 업무는 통상의 경비원에 비하여도 근무의 밀도나 노동의 강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망 A의 주요 업무는 쓰레기 이동, 재활용품 분리수거, 아파트 주변 청소로 대기시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근로에 소요되는 시간이 24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비원들이 야간시간에 택배 보관 및 인계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도 있었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규모가 영세하여 택배 관련 업무는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이에 따라 망 A의 월 근무시간을 산정하면 월 122시간[= 8시간(1근로일일) × 365일 ÷ 2(격일제 근무) ÷ 12개월, 소수점 반올림]이 된다.

나)

최저임금액의 계산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7년의 경우 6,470원, 2018년의 경우 7,530원이므로, 망 A에 대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아래 표의 ‘최저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고, 여기에서 피고가 망 A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인 같은 표의 ‘지급받은 임금’란 기재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망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차액은 같은 표의 ‘미지급 임금’란 기재 합계 295,560원인데, 피고가 망 A에게 최저임금 미달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1,026,690원이 위 미지급 최저임금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미지급 퇴직금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망 A이 지급받은 실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망 A의 1일분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29,970원[= 2,757,956원{= 2018. 4. 30. 1일간 임금 30,622원(= 2018. 4월 임금 918,660원<2> ÷ 30 × 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2018. 5. 1.부터 2018. 5. 31.까지의 임금 918,660원 + 2018. 6. 1.부터 2018. 6. 30.까지의 임금 918,660원 + 2018. 7. 1.부터 2018. 7. 29.까지의 임금 859,391원(= 2018. 7월 임금 918,660원 ÷ 31 × 29} ÷ 91일]이고, 30일분의 평균임금은 899,100원(= 29,970원 × 30일)이므로, 망 A의 계속 근로연수인 1년 3일 동안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보면 906,489원[= 899,100원 × (1 + 3/365)]이 되는데, 피고가 망 A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1,043,676원이 위 퇴직금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정하경 박선민

각주1) 원고들이 당심에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 중 ‘2018. 8. 14.’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각주2) 평균임금의 산정은 망 A이 지급받은 실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