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20나7983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과천시 C, D호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 3. 12.부터 2018.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

2)

원고와 피고가 2018. 3. 14. 작성한 고용계약서(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서’라 한다)에는 ‘보수: 1일 시급 일당 41,415원으로 월 평균 기본 월 일당 791,000원과 식비, 교통비, 시간외 등 월평균 기타 월 일당 38,000원 수준으로 한다.’, ‘건강, 연금, 고용 및 산재보험 등 중에 법상 의무자가 원고인 피고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고용자 피고가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 5일 13:00에서 18:30까지 근무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던 기간 39일의 주휴일이 발생하였다.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은 2019. 3. 15.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이 합계 1,615,185원임을 확인하는 체불임금 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주었다.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9. 12. 17. 2019고정634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주휴수당 1,615,1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를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의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을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 또는 일급제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휴수당을 시급과 함께 지급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는 원고의 임금을 시급제로 정하면서 그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기재가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의 일당 41,415원에는 기본 일당 37,650원 외에 주휴수당의 50%에 해당하는 3,765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8. 26. 작성한 ‘일용계약내용’에는 ‘일용보수: 주휴수당이 포함된 1일 시급(7,530원 × 1일 소정 근무시간(5시간) × (1 + 월 소정 근무일수/7 × 5/월 소정 근무시간(1주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무 경우 지급하는 주휴수당 비율) 일당 41,415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2018. 9. 14. 작성한 ‘구인신청서’에는 ‘임금지급형태 및 금액’란에 ‘시급 7,530원 ~ 9,036원(주휴수당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주휴수당 1,615,1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을 제9호증(일용계약내용)에는 원고와 피고의 ‘인 또는 서명’란이 있으나 원고와 피고 모두 위 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 을 제9호증(일용계약 내용)과 을 제10호증(구인신청서)은 모두 원고가 고용된 이후 피고가 작성한 문서이므로 원고가 위 두 문서의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채용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고용계약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시급에 주휴수당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1일 근로시간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 5일 13:00에서 18:30까지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18:00경 장보기나 휴식을 위한 조기퇴근을 권유하였고 원고의 집에서 전화가 와서 즉시 퇴근하는 때도 있었으며 최근에는 업무량 격감으로 원고의 우편물 통계와 실물 대사 등의 업무가 18:00 전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우편물 접수 및 발송 준비 업무를 담당하던 원고에게 근무시간 도중 30분간 피고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질적인 휴식 및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1일 근로시간은 5.5시간이었다고 판단되며,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시급은 7,530원(= 일당 41,415원 / 1일 근로시간 13:00부터 18:30까지 5.5시간)이고, 원고의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주휴수당은 1,615,185원(= 위 5.5시간 × 위 7,530원 × 주휴일 39일)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615,18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2018. 12. 31.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1. 15.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일당 41,415원에 포함된 주휴수당의 50%에 해당하는 3,765원 외에도, 원고에게 주휴수당 중 나머지 50%인 877,410원을 별도로 지급하였고, 이외에도 피고가 4대 보험료를 원고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원고가 기본 일당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원고가 주장하는 주휴수당을 초과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일당 외에 주휴수당 중 50%에 해당하는 명목으로 877,410원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으로 지급한 돈 중 877,410원 상당액이 주휴수당 중 일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4대 보험료를 원고 대신 납부하였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가 4대 보험료를 원고 대신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주휴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4대 보험료를 원고 대신 납부하였다는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8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4대 보험료 중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고용계약에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간 동안 임금을 수령하고 피고로부터 일용계약내용의 설명을 들을 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데, 퇴직 이후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사회통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으로 일용계약내용을 설명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근로기간 동안 이의 없이 임금을 수령하였다가 퇴직 후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2018. 12. 31.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이 사건에 관한 진정을 한 것은 2019. 1. 1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2019. 5.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정한 지급기한이 경과된 직후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에 나아갔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근로기간 동안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아니한 임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퇴직 후에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규(재판장) 이승일 문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