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속 택시기사인 원고의 택시 운행 중에 발생한 차량수리비 1,800,000원에 대하여, 원고의 급여에서 2017. 8.부터 2019. 1.까지 18회에 걸쳐서 월 100,000원을 강제로 공제(이하 ‘이 사건 공제’라 한다)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임금 지급)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에도 위반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공제한 임금 1,8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제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본인(원고)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회사(피고)에서 배차를 받아 승무하던 중 도로교통법 위반 등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대인·대물 및 사고위험부담금 등을 아래와 같이 급여상계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약합니다. 또한, 본 사고처리와 관련하여 민/형사/행정상 대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2017. 8. 10.자로 ‘원고는 회사로부터 일금 180만 원을 가불하여 아래 상환방법으로 변제할 것을 확인합니다. 상환방법: 매월 급여에서 10만원씩 공제 처리를 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의 가불증을 작성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제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이 사건 공제가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공제의 택시발전법 위반 여부
관련 규정
위와 같이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4호는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과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해당 교통사고가 음주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경우 제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부칙에서 그와 같은 규정들은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사업구역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제의 원인이 되는 원고의 교통사고 발생 및 이 사건 공제는 모두 피고가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성남시 사업구역에서 위 택시발전법 관련 규정들이 시행되는 2017. 10. 1. 이전 시점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위 택시관련법 규정들은 이 사건 공제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기창(재판장) 이지형 최호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