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0나8465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2. 6.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 및 위 자동차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8,264,660원을 지급하고,

2)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533,304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결론 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1의 마지막 항 아래(제4쪽 제1행 이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 피고는 2018. 7. 12.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61478호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자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등의 소를 제기하여(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2019. 4. 2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8. 12. 7.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피고에게 3,169,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8.부터 2019. 4.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판결 정본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9. 5. 10. 확정되었다.

○

관련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9. 7. 1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고, 그 과정에서 차량번호가 기존의 ‘(차량번호 1 생략)’에서 ‘(차량번호 2 생략)’로 변경되었다.

○

원고는 2020. 3. 19. 관련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20나63948호로 추완항소하여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항소심 소송이 계속 중이다. 』

나.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1항 마지막의 ‘[인정근거]’ 부분(제4쪽 제2행 이하)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2의 가.항 첫 문단 앞머리(제4쪽 제6행)에 문단번호 ‘1)’을 추가한다.

라.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2의 가.의 세 번째 항(제4쪽 제17행 이하)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 피고가 제공할 ‘기본적으로 2회전이 가능한 배송 일자리’는 사회통념과 업계관행상 업계 평균적인 화물차 기사가 소화할 수 있는 2회전 운송코스의 배송 일자리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의 증언, 제1심 증인 J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기본적으로 2회전이 가능한 배송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제공한 배송 일자리는 ① 최초 운송코스의 경우, 기존에 3.5t 차량이 운행하던 코스인데, 이 사건 차량은 4.5t 차량으로 운송품 적재량이 많아 상하차 작업에 시간이 더 소요되므로 운송코스를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고는 기존 운송코스 그대로 배송 일자리를 제공하였고(피고는 이에 대하여 기존 3.5t 차량은 수작업으로 상하차 작업을 하여야 하는 반면 이 사건 차량은 롤테이너라는 기구를 사용하여 상하차 작업을 하므로 더 쉽고 빠르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기존의 3.5t 차량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광고에 명시되고 피고의 직원 K이 원고의 형에게 설명한 출근시각인 22:00보다 1 ~ 2시간 일찍 출근해야만 위 광고 상의 퇴근시각인 07:00 무렵 일을 마칠 수 있는 일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천 G 물류센터에서 고양 L까지 운행거리도 길다. ② 이에 새로 조정한 운송코스의 경우에도, 1차 회전시 돌아야 할 업장이 4곳이어서 그 수가 많고 그 결과 운행시간이 길어졌으며, 일부 업장은 다른 배송차량들의 운행스케줄과 겹쳐 이 사건 차량이 업장에 진입하기 위한 대기 시간이 길었고, 피고의 소개로 원고가 고용한 이 사건 차량의 기사 I은 화물차 기사 경력 10년, 식자재 운송 경력 3년의 숙련된 기사이며, 이 사건 차량과 같은 4.5t 차량 중에 2회전 운송을 고정적으로 하는 차량은 없다. 』

마.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2의 가. 1), 네 번째, 다섯 번째 항(제5쪽 제6행 이하)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나 아래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피고는 원고가 고용한 기사인 I이 업무 미숙 등으로 2회전 운송을 하지 못하는 등 원고 측이 2회전 운송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

피고는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차량을 낮에는 원고가 스스로 운행하여 영업하고, 밤에는 I과 같은 보조기사를 고용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배송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2중으로 수입을 올리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원고는 2017. 12. 27.부터 2018. 6. 15. 휴업신고를 할 때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영업하여 34,857,724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는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 위수탁계약 및 화물운송에 관한 약정이 결부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로써 해제된 계약은 화물운송에 관한 약정에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분양계약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 위수탁계약 및 화물운송에 관한 약정이 결부된 계약인 점, 피고가 원고에게 기본적으로 2회전이 가능한 배송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특히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 위수탁계약 및 화물운송에 관한 약정 일체를 해제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이 사건 차량을 원상회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로부터 위수탁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매월 25만 원 상당의 관리용역 등을 공급받으면서 피고가 제공한 영업용 차량 번호판을 부착한 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별도의 수입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매매계약 및 위수탁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분양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의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지입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면, 지입차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지입계약에서 약정한 지입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지입차주가 얻은 위와 같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지입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 2018. 4. 무렵까지 이 사건 차량으로 영업하여 별도의 수입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차량의 지입료 상당액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8. 1.분부터 같은 해 4.분까지 이 사건 차량의 지입료 내지 지입료 상당의 돈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는 원고가 보조기사 I에게 업무 인수인계 소요비용 및 일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M 카페’의 N를 끌어들여 I에 대한 임금체불을 무마하는 등 I에게 성실하게 근무할 동기부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운송코스 조정 문제에도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 피고 제공의 배송업무 불이행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을 제15, 3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는 또한 원고가 피고 제공의 배송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배된 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0조 제3항은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 제공의 배송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2의 나.항(제5쪽 제11행 이하)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나. 피고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의무

1)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분양대금 96,964,660원(= 매매대금 87,000,000원 + 부가가치세, 취등록세, 보험료, 현물출자비, 각종 설치비 등 9,964,66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관련 판결에 따라 2019. 7. 11.자로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분양대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차량 소유권이전등록 및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〇 피고는 이에 대하여, 관련 판결에 따라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위수탁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등록이 이전되었고, 이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번복할 수 없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고(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61292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41560 판결 등 참조), 확정된 판결은 추완항소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형식적 확정력을 가지는 것이며, 확정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만으로 그 기판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4444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관련 판결이 2019. 5. 10.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만으로 그 기판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한하여 생기는바(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참조), 관련 사건의 소송물은 피고의 2018. 12. 7. 위수탁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및 원고가 미납한 차량 지입료, 보험료 및 공과금 등의 지급청구인 반면,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원고의 2018. 2. 6.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및 미지급 운송료 등의 지급청구로서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을 명하더라도 관련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〇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7. 9. 13. 지급받은 1,950,000원을 원고의 요구로 이 사건 차량에 리프트, 칸막이 설치 및 구조변경 등을 위한 비용(이하 ‘리프트 등 설치비’라 한다)으로 지출하였는데, 리프트 등은 이 사건 차량에 부속된 종물로서 이 사건 차량의 처분에 따라야 하고, 관련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소유 명의가 원고에게 이전된 이상 리프트 등의 소유권 또한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피고가 리프트 등 설치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양대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 및 인도 의무를 부담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〇 피고는 피고의 직원 O가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의 출고, 현물출자등록, 사업자등록, 리프트 장착, 보조기사 I의 노선 견습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합계 2,914,66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O가 원고의 수임인으로서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로서 민법 제688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이 있으므로 피고가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비용은 O가 이 사건 분양계약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일 뿐 원고가 O에게 위임한 사무라 할 수 없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손해배상으로 구할 성질의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〇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 분양대금 중 부가가치세 5,150,000원을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았으므로 이 부분은 피고의 원상회복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계약에 따라 수수된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우, 그 환급 또는 공제받은 세액은 그 실질에 있어서 위 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에 해당하므로 위 계약의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분양대금을 지급하면서 과세관청으로부터 위 분양대금의 부가가치세 5,150,000원을 매입세액으로 환급 또는 공제받았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의 원상회복채무 중 5,150,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는 또한 2018. 2. 5. 피고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로 부가가치세 3,550,000원이 추가로 발생되어 피고가 이를 납부하였는데, 원고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이를 환급받았으므로 3,550,000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2. 5. 이후 무렵 과세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분양대금의 부가가치세 3,550,000원을 추가로 환급 또는 공제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의 원상회복채무 중 3,550,000원 또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원상회복채무에서 합계 8,700,000원(= 5,150,000원 + 3,55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다.

피고의 미지급 유류비 및 2017. 12.분 운송료 지급의무

1)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유류비 2,673,339원(= 2017. 11.분 1,384,111원 + 2017. 12.분 1,289,228원) 및 2017. 12.분 운송료 5,859,965원 합계 8,533,30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리터당 4.75㎞로 계산하여 유류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〇 피고는 을 제24 내지 26호증을 들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7. 12.분 운 송료 중 2018. 1.분 관리비(그 금액으로 보아 위수탁계약에 따른 지입료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납 통행료, 3회 보험료 등 공제금 합계 531,090원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7. 12.분 운송료는 5,859,965원이 아니라 5,328,875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위수탁계약에 따라 근무한 기간 동안 교부받은 문서는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이고, 을 제24 내지 26호증은 알지 못한다’며 다투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차량의 화물운송에 관한 약정에 따르면 통행료는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몫이고, 원고가 2018. 1.분 지입료를 이미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갑 제8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2017. 12.분 운송료 공제항목 중 ‘미납통행료 1,300원’과 ‘3회 보험료 254,790원’ 옆에 각 ‘납부’라고 표시된 점 등에 비추어, 을 제24 내지 26호증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양대금은 88,264,660원[= 96,964,660원(= 매매대금 87,000,000원 + 부가가치세, 취등록세, 보험료, 현물출자비, 각종 설치비 등 9,964,660원) - 원고가 환급 또는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합계 8,700,000원]으로 계산되고, 이는 원고의 이 사건 차량 소유권이전등록 및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유류비 및 2017. 12.분 운송료 합계 8,533,30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미지급 유류비 및 운송료 지급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차량 인도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쌍무계약에서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당사자 쌍방의 의무라고 볼 수 없고, 공평의 관점에서 견련성 있는 의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제1심은 이를 받아들여 상환이행판결을 하였고, 이러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가집행의 선고는 이를 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기창(재판장) 이지형 최호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