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9. 7. 선고 2020나9402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9. 2.경 G에 H 다세대주택 2동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46,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 G은 2019. 2. 25.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226,000,000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25.부터 2019. 7. 4.까지, 선정자 D은 2019. 3. 25.부터 2019. 6. 11.까지, 선정자 E은 2019. 5. 1.부터 2019. 6. 26.까지, 선정자 F은 2019. 5. 1.부터 2019. 6. 26.까지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였다.

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은 2019. 11. 25.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원고의 체불임금 8,950,000원, 선정자 D의 체불임금 1,770,000원, 선정자 E의 체불임금 4,280,000원, 선정자 F의 체불임금 5,605,000원이고, 적법한 직상 건설업자는 피고이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C가 자신이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C와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직상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G이라고 할 것이나, 제1심 법원의 I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G은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건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G의 상위 수급인으로 건설사업자인 피고가 직상 수급인으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50,000원, 선정자 D에게 1,770,000원, 선정자 E에게 4,280,000원, 선정자 F에게 5,60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하수급업자인 G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C가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G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G이 C에게 재하도급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정한 ‘직상수급인’으로서 C와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정하경 박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