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소외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수급한 여주시 D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2018. 1. 25.부터 2018. 2.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사실, 피고가 위 근무 기간에 발생한 원고의 2018. 1. 임금 1,400,000원, 2018. 2. 임금 200,000원, 합계금 1,600,000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 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8.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손가락을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2018. 2. 19. C와 산재 사고에 관한 합의를 하고 C로부터 그 합의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원고가 입었다는 상처는 원고가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작업하다가 날카로운 철판 등에 손가락이 스치면서 생채기가 난 정도에 불과하여 산재 사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함께 산재 사고를 입었던 소외 E 역시 C와 산재 사고에 관한 합의를 하고 그 합의금 명목으로 5,3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에 대하여는 별도로 미지급 임금 900,000원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C 사이의 위 산재 사고 합의금 3,500,000원에는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미지급 임금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 임금채무는 C의 위와 같은 대위변제로 소멸하였거나 원고와 C 사이의 위 산재 사고 합의로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로 기소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고정165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도 피고는 위 산재 사고 합의금 3,500,000원에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고 2020. 8. 12. 벌금 7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20. 8. 20. 위 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 E가 피고에 대하여 별도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사정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C 사이의 위 산재 사고 합의금 3,500,000원에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이 포함되어 있었다거나 원고가 C와 산재 사고 합의를 하면서 피고의 이 사건 미지급 임금채무를 면책해주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진(재판장) 이효진 이국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