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원심 이유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G, H, I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② F는 2017. 10. 31.경까지, H은 2017. 11. 6.경까지, I은 2017. 11. 3.경까지만 근무하였음에도 원심판결은 그 이후의 근무기간을 인정한 잘못이 있으며, ③ 임금에 관한 세금의 원천징수의무자인 D이 F, K의 체납된 2017년도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납부된 세금액은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원심 이유 무죄 부분 중 근로자 K, I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K, I의 진술, 공사현장 책임자였던 J의 진술,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통상 임금 수준, 최저 임금 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 I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액수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액 중 일부만을 인정하였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액수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금액, 즉 K은 1,500,000원을 초과하여 4,060,000원, I은 2,555,664원을 초과하여 3,220,000원에 이른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미지급 임금 부분에 대하여 이유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원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해소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G, H, I이 근로자인지 여부 및 F, H, I의 근로기간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G, H, I이 D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공소사실과 같이 F가 2017. 11. 24.까지, H이 2017. 11. 30.까지, I이 2017. 11. 9.까지 각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F, K의 원천징수 세금액 공제 여부에 관하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사용자의 임금 지급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액수를 소득세 등을 미리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므로, 범죄사실의 내용이 되는 피고인의 미지급임금의 액수 또한 원래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액 그 자체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여기서 소득세 등을 공제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F의 2017. 10.분 임금 400만 원, 2017. 11.분 임금 320만 원, K의 2017. 9.분 임금 150만 원 전부를 범죄사실 미지급 임금액으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 10. 24. 선고 86다카2872 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가 2017. 11. 24.경, K이 2017. 9. 30.경 D에서 퇴직한 사실, 피고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F의 2017. 10.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130,410원과 국민연금보험료 180,000원을 2017. 11. 10. 납부한 사실, K의 2017. 9.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45,640원을 2017. 10. 12. 납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천징수세금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D 소속 근로자인 F와 K의 소득 지급이 의제되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천징수해야 할 보험료 등을 실제 납부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 등은 미지급한 임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F에 대한 2017. 10.분 미지급 임금액은 3,689,590원(= 4,000,000원 – 130,410원 – 180,000원)이 되고, K에 대한 2017. 9.분 미지급 임금액은 1,454,360원(= 1,500,000원 – 45,640원)이 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