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환경 ·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유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