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4일간 고용하여 사용하기로 계약하였으므로, 4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근로자들의 부실작업으로 많은 손해를 보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또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9. 8. 16.부터 같은 달 28.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2일에 해당하는 일당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과 4일 동안의 근로계약만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각 2일 동안의 일당만을 지급하였을 뿐 위 4일 동안의 일당조차 지급하지 않은 점, 위 근로자들과 H빔을 자르는 업무를 정한 것이지 당초에 고용기간을 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이 4일 이후에도 현장에 계속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임금을 임금을 공제하거나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사 위 근로자들의 부실공사로 피고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남(재판장) 강건우 문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