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20노318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3년간 약 1300명의 근로자들을 1,626회에 걸쳐 25개 사업장에 파견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외의 다른 업무나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본인, 배우자, 지인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고 퇴직금을 요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불법 근로자파견사업의 기간 및 규모,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운 점, 피고인 A의 행위와 같은 불법적 근로자파견사업이 단기 인력파견이 필요한 영세업체의 현실적 사업여건으로 인한 것이고 이러한 영세업체와 구직자들에게 사실상 중요한 구인 또는 구직 통로의 순기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제조업의 핵심 업무인 직접생산공정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 증진 및 적정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고, 이 사건 고용보험법위반죄는 실업자 구제 및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보험 제도를 악용하여 국고에 손실을 가하는 행위로서 모두 상당한 가벌성이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위법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범행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약 10년간 위법한 형태의 근로자파견사업을 계속 영위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직원으로서 가담한 것이고, 범행의 직접적인 대가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할 행정청의 반환명령에 따라 원심 및 당심에서 각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중 전부(피고인 A, M, BD, BE) 또는 일부(BA, BC)가 반환되어 이 사건 고용보험법위반죄로 인한 국고 손실 부분이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위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