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20노3321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판단과 관련한 쟁점은 피고인<1>에 대한 실업인정대상기간인 2017. 11. 1.부터 2018. 1. 11.까지(이하 ‘이 사건 실업인정기간’이라 한다) 사이에 피고인이 실업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실업인정기간 동안 실업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과 같은 사업장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근무한 동료 운전기사 H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2017. 11. 15.경 자신의 근무 복귀 시점에 피고인이 이미 근무하고 있었다. 자신이 2018. 11. 8.경 입원해 있던 시점에 피고인이 병원으로 찾아와 (2018년) 2월에 입사한 것으로 진술해달라며 돈 봉투를 두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H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G의 대표인 E도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11.부터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보고한 입·퇴사 운수종사자 명단에도 피고인의 입사일자가 2017. 11. 1.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H는 원심법정에서 ‘G은 운전기사 채용 시 수습기간 3개월을 두어 기본급의 80%만 지급하다가 정식으로 채용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시켜주는 경우가 많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고 위 E의 증언도 대체로 이에 부합하는바, 근로계약서 상 피고인의 입사일이 2018. 2. 1.임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그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전인 2017. 11. 1.부터 G의 수습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을 여지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실업인정기간 동안 G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②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실업인정기간 동안 G에서 근무하였더라도 그가 수습 운전기사 신분이었을 여지는 있으나, 설령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회사의 정식기사로 취업하기 위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정한 수습기간 내의 기간 중 일당제 대무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온 것이라면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를 단순히 일용근로계약관계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시용기간 중에 업무부적격성 등 별다른 취업장애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면 정식기사로 채용하기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계속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4695 판결 참조),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고용노동부령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3호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도 취업한 것으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실업인정기간 동안 취업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들이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A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고인 C 또한 취업상태에서도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며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권유한 G의 대표 E을 탓할 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급여를 반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서 제4면 제7~8행의 “본건이 문제되자”부터 제10~11행의 “내용을 전해들었다”까지 및 제15~16행의 “피고인 B의 법정진술(E 사장이 피고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을 각 삭제하고<2>, 제5면 제4행의 “(순번 116번, 증거기록 7권 36쪽)“을 ”(순번 116번, 증거기록 7권 35쪽)“으로, 제5면 제9행의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을 ”각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으로 각 고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판사 하성원(재판장) 정회일 오재성

각주1) 본문 제2.가.항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A’를 의미한다.

각주2) H의 이 부분 증언 및 B의 이 부분 법정진술은, B이 다른 운전기사로부터 전해 듣거나, H가 B 내지 다른 운전기사로부터 전해 들은, 피고인 A와 E의 대화를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는 모두 재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판결이유에서 유죄판단의 근거로 이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만 이 부분 증언 내지 법정진술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로써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원심판결에 증거채부와 관련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