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3. 17. 선고 2020노454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퇴직금이 약 2억원으로 액수가 커서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7.경부터 2019.경 사이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3회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년 전부터 시작된 운영난으로 인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미지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직접 지급 또는 체당금 지급 등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이 변제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