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원심의 각 형량(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체불한 임금 등과 퇴직금의 액수가 다액이고 체불기간 또한 상당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한 데 이어 당심에서도 피고인 A이 2명의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공동범행의 피해 근로자 W와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의 피해 근로자 M이 주식회사 J의 자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각 배당을 받아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