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이 불복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F과 합의하여, F이 피고인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